전라남도 ‘공익형 시장도매인’, 전국 확대되나

시도지사협의회, 각 시·도에 공식적으로 참여 독려

전남 필두로 7개 광역자치단체 논의 전개 움직임

  • 입력 2021.06.20 18:00
  • 수정 2021.06.20 20:4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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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전라남도(지사 김영록)가 고안한 ‘공익형 시장도매인’이 광역자치단체장들의 공감 아래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보인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지난 11일 전국 광역자치단체 기획담당부서에 가락시장 내 공익형 시장도매인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최근 가락시장 도매법인(경매회사)들의 독과점 및 폭리와 그로 인한 농산물 유통의 병폐가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요구가 거세졌다. 시장도매인은 경매를 거치지 않고 출하자-소비자 직거래 중개를 할 수 있는 법인으로, 도매법인의 독과점을 깰 가장 유효한 경쟁주체로 꼽힌다.

전남도의 공익형 시장도매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매우 혁신적인 모델이다. 전남도와 관할 시군·농협·생산자조직 공동출자로 시장도매인을 설립, 안정적 거래가격 형성을 지향하면서 폭락이 발생할 경우 농가 소득보전 장치까지 내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민은 농협과 계약재배·출하약정을 통해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협은 시장도매인과 물량·가격을 협상해 농산물을 출하한다. 공익형 시장도매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거래수수료 7%를 징수한 뒤 운영비를 제외한 4%가량을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으로 적립한다. 이 기금은 전남도·농협·생산자가 합의한 기준가격보다 시세가 떨어졌을 때 농협 또는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전남산 원예농산물의 10%를 이 시장도매인이 취급할 경우 가격안정기금은 연간 80억원. 전체 거래물량의 20%가 기준가격 대비 30% 폭락하더라도 차액지원이 가능한 액수다. 도매법인 경매에 출하했을 땐 차액지원은 고사하고 모두 대기업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다.

현재 전남도는 서울시와 가락시장 공익형 시장도매인 설립을 위한 합의를 마쳤고 본격적인 연구용역을 시작하고 있다. 이어 전북·충남·제주·경남·강원도에서 도의회·도청 관계자 설명회와 토론 등의 활동이 진행 중이며 경북·충북도도 도의회 설명회를 앞두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도의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드러내는 반면 도청 공무원들은 소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의 반대가 주된 원인이다. 농식품부는 수많은 폐단에도 불구,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자체를 불허하며 경매 기득권을 옹호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잘만 구축하면 획기적 대안이 될 수 있는 공익형 시장도매인 모델조차 “구체적인 비전이 없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논의 자체를 배제하려는 모습이다.

시도지사협의회의 유도에 따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익형 시장도매인 설립 논의가 전개된다면 이는 농식품부에도 적잖은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미 다수 도의회에서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 또는 준비 중이라 실현 가능성은 충분하다.

시도지사협의회는 해당 공문에 도매시장 개혁의 필요성과 공익형 시장도매인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들을 첨부했으며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설립·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 기관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협의해 달라”고 실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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