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도 “시장도매인제 도입하라”

도의회, 대정부 건의안 채택
농식품부 전향적 결정 촉구

  • 입력 2020.10.25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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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21일 박주민 의원이 주관한 대단위 기자회견에 이어 22일엔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한종)가 다시 한 번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도입 촉구에 나섰다. 전남도의회 제347회 임시회에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가락시장 내 공영시장도매인제 도입 촉구 건의안’이 채택된 것이다.

전남도는 경매제의 폐단에 가장 먼저 주목하고 그 대안으로 가락시장에 ‘비영리 공영 시장도매인’ 설립을 준비해온 지자체다. 지난 6일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그 추진을 본격화했으며, 최근 KBS의 광주 도매시장 불법·탈법행태 기획보도와 맞물려 지역여론의 높은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

문제는 농식품부다. 공영 시장도매인을 아무리 훌륭하게 설계한다 한들 현행 법령상 농식품부가 가락시장에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허용해주지 않는 이상 실현이 불가능하다. 사회 각계에서 농식품부 압박에 나서고 있지만 전남도는 상황이 더 절실하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이번 건의안에선 “경매제는 농산물 가격 급등락과 긴 유통단계에 따른 신선도 저하, 과다한 물류비용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매법인이 가진 독점적 수탁권은 수수료 담합과 불법거래 행위를 통한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수혜권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문제를 진단했으며, “경매제의 폐단을 보완하고 생산자·소비자 이익 확대를 위해선 도매시장에 다양한 거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정부는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정책이 농산물 가격안정을 이끌지 못함을 인지하고 거래제도 다양화 등 유통정책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농식품부를 직접 비판하는 어조를 보이면서, △유통환경 변화에 뒤쳐진 도매시장 거래제도를 혁신할 것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승인할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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