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재해 속 치솟는 보험 개선 요구

농민들, 기준착과수 보장·가입단가 등 제도 현실화 촉구

  • 입력 2021.06.13 18:00
  • 수정 2021.06.13 18:01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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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0개는 너끈히 달리는 나무인데, 보험회사에선 착과수를 40~50개 정도밖에 안 잡는다. 보험금 탄 이력이 있어서. 기준착과수는 나무 품종과 수령에 따라 따져야지 보험금 수령 이력 따라 조절하면 안 된다. 이번엔 정도가 심해 진짜 몇 개 안 남기고 사과가 다 떨어졌지만, 예를 들어 사과가 200개 달리는데 그중 100개가 떨어져도 기준착과수가 40~5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선 피해가 전혀 없다고 보는 거다. 농민들 사이에서 보험 가입하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다.”

품목을 막론하고 과수 저온피해(냉해)가 심각하다. 그 가운데 지난해 ha당 249만원으로 오른 농약대 지원은 차치하고, 정상적인 수확과 판매를 할 수 없는 농가가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이 유일하지만 그마저도 실상은 마뜩잖은 상황이다.

지난 8일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에서 만난 농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보험에 대한 불만을 털어놨다. 보험금 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착과수 산정과 kg당 단가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특히 농민 이상만(63)씨는 “지난해엔 3,000평 과원 기준 보험 가입금액이 약 1억3,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00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지난해 냉해랑 태풍 피해로 보험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착과수가 크게 줄어서다”라며 “태풍 등으로 열매를 다 잃어도 수세 관리만 잘 해주면 이듬해엔 수령에 맞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나무당 기준착과수를 확 낮춰버리기 때문에 보험금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해로 인한 흉작 탓에 지난해 높은 가격이 형성됐음에도 kg당 단가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민 김병연(50)씨는 “공판장에 내는 사과값과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보험사에서는 도매시장 경락가 5년 평균치 중에서 최저치, 최고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는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라면서 “기준착과수도 착과수지만 가격까지 안 맞으니 보험 가입금액이 형편없어지게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민들은 “정부 미수금도 많다고 하고, 농작물재해보험 때문에 NH농협손해보험에서는 손해가 크다고 난리던데 정부가 보험을 재해 보상 제도로 계속 끌고 갈거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실에 맞게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해야지 이렇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무작정 끌고 갈 순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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