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이 ‘유전자가위의 Non-GMO화’ 시동 거는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GMO법 개정안 입법 예고
"미국이 규제 완화 필요성 제기했다”며 따라하는 형국

  • 입력 2021.06.08 18:41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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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20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2021 몬산토반대시민행진 GMO OUT!’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GMO’라 쓰인 안대를 쓴 채 ‘GMO 관련 어떤 정보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의식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0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2021 몬산토반대시민행진 GMO OUT!’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GMO’라 쓰인 안대를 쓴 채 ‘GMO 관련 어떤 정보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의식을 벌이고 있다. GMO 반대 시민사회는 유전자가위에 대한 정부의 'Non-GMO화'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유전자가위 작물을 유전자조작 작물(GMO) 영역에서 사실상 제외시키는 내용을 포함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GMO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GMO 규제 완화’를 추진하려는 입장을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 일단 산자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5일까지 받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산자부)는 지난달 26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GMO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산자부가 내놓은 개정안 제7조의 3 제1항엔 ‘외래 유전자가 도입되지 않았거나 도입된 유전자가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GMO) 및 전통 육종기술이나 자연적 돌연변이와 유사한 GMO에 대해서는 사전검토를 통해 위해성 심사, 각종 승인 면제 결정’이란 내용이 들어갔다.

이 조항에서 ‘외래 유전자가 도입되지 않은 GMO’는 유전자가위 작물을 뜻한다. 산자부는 GMO 중 전통적인 육종 방식으로 만들어진 작물과 유사한 GMO 및 유전자가위 작물에 대한 규제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산자부는 기존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GMO ‘격리포장시설’에 대해 “격리포장시설과 연구시설의 목적이 상이해 분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격리포장시설을 ‘환경방출격리실험구역’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그와 별개로 GMO 관련 ‘연구시설’의 정의를 별도로 마련하고자 한다.

한편 기존 GMO법 제9조에선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박람회·전시회에 출품하려는 유전자변형생물체 중 ‘의도적으로 도입된 약제내성(세균이나 병원충이 항생 물질 따위의 약제에 저항성을 가지는 현상) 유전자를 가진 유전자변형생물체’는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는데, 개정안에선 그 의무 승인 대상이 ‘유전자변형생물체’에서 ‘유전자변형미생물’로 대폭 축소됐다.

산자부는 개정안과 함께 올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에서 위 내용에 대해 “산업계·학계에서는 유전자가위 산물이 기존 LMO(유전자변형생물체)에 비해 안전하다는 것을 근거로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며 “미국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규제 완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산자부는 입법효과로 ‘유전자가위 산물 시장 확대 및 관련 연구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의견 수렴 관련 정보는 아래의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들어가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lawmaking.go.kr/mob/ogLmPp/63923#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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