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유전자가위 규제 빗장 풀려는가

  • 입력 2019.11.10 18:0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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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유전자가위 기술 규제를 풀려는 시도가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에선 생명공학 ‘산업’의 일환으로 유전자가위 기술 적용 신품종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동아대학교에선 고함량 올레인산 콩을, 농우바이오에선 색변환 당근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선 녹말 성분 개선 기능성 감자를 유전자가위 기술로 개발했다.

정부, 그 중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에 따라 바이오산업 강화를 추진한다. 이에 발맞춰 농림축산식품부, 그 산하의 농촌진흥청도 각각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 ‘농업과학기술 R&D(연구개발)기본계획’을 추진한다.

한국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보고서 ‘바이오세이프티’ 올해 8월호 유전자가위 Q&A'에 따르면, 현재 유전자가위 기술이 적용된 작물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GMO법)’상 GMO(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선 LMO로 표현)에 해당된다.

그러나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측은 “유전자가위 기술 적용 산물 가운데 GMO법 적용 예외, 또는 위해성심사 면제 등 여러 가지 규제 완화 개선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정부부처가 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안에 환경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시함으로써, 사실상 정부에서 유전자가위에 대한 규제를 풀고자 한다는 걸 밝혔다.

유전자가위를 GMO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가 판가름남에 따라 유전자가위 규제도 풀릴 전망이다. 김은진 원광대 교수가 지난 1일 원광대학교에서 열린 2019년 의생명과학법센터 추계학술대회 ‘미래산업 육성에서의 법적과제'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GMO 안전성 검증 방식으로 ‘생산물 중심 검증방식’과 ‘생산과정 중심 검증방식’ 두 가지가 있다. 미국은 전자를 따르며 유럽연합(EU)에선 후자를 따른다.

즉, 미국에선 유전자가위 기술은 기존 GMO에 대한 정의대로 새 유전자를 생산물에 도입하는 방식이 아니기에 GMO가 아니라 하며, EU에선 유전자가위 기술이 GMO와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안전하게 사용된 경험’이 없으며 GMO처럼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중심으로 작물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것이니 GMO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법 상 유전자가위 기술이 GMO로 규정돼 있지만 정작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김 교수는 “유전자가위 기술 등의 신육종기술엔 기존 GMO와 달리 외부에서 도입된 DNA, RNA, 단백질 등이 존재하지 않아 기존 GMO법에 의한 위해성 평가와 동일하게 평가하기 힘들다”며 하루속히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한 별도의 검사법과 평가지침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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