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 감소, 국가가 보상해야”

서삼석 의원,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해 태풍·폭우로 인한 쌀 재배 농가 피해 보상 촉구에 이은 후속조치

가입 저조한 농어업인 안전보험 의무가입 및 국가지원 확대 내용 등 담아

  • 입력 2021.06.07 18:18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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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가을철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벼 백수·흑수 피해가 발생해 농민들이 시름을 겪고 있다. 사진은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지나간 뒤 낟알이 하얗게 변하는 백수 피해가 발생한 전남 진도의 들녘 모습. 한승호 기자
사진은 지난해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지나간 뒤 낟알이 하얗게 변하는 백수 피해가 발생한 전남 진도의 들녘 모습. 가을철 본격적인 수확을 앞두고 벼 백수·흑수 피해가 발생해 농민들은 생산량 급감 등 큰 시름을 겪었다. 한승호 기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태풍·폭우 등 재해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감소의 국가 피해 보상 의무를 신설하고 농어업인 안전보험을 사회보험화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인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각종 자연재해로 농축수산물·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 등의 생산량이 급감한 경우 정부 실태조사를 통한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 마련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삼석 의원은 제4조 제7항과 제8항을 각각 제8항과 제9항으로 하고 같은 4조에 제7항을 “정부는 재해로 인하여 농가 또는 어가의 농산물·산림작물 또는 수산양식물의 생산량이 감소한 경우 실태조사를 통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적절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방법 및 피해 보상의 구체적인 기준·범위·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해 네 차례의 태풍과 잦은 폭우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생산 감소 피해가 막대했으나, 쌀의 경우 통계청 발표 기준 12.6%의 생산 감소 손실이 발생한 것에 비해 농가에선 실제 생산 감소 피해가 더 크다며 통계청 쌀 생산 감소 통계가 실제보다 축소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코로나19 이후 식량자급이 국가 안보와도 맞물려 있다는 점이 뚜렷해지며 식량자급이 핵심 농정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시 생산 감소 피해에 대한 보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라며 “자연재해 관련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자연재해로 인해 생산량 감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어가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식량자급의 목표에 근접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서삼석 의원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을 의무가입화하고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국가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해 농작업 재해보험제도를 최소한의 산재보험 수준으로라도 개선하자는 취지의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안도 7일 함께 발의했다. 관련해 서삼석 의원은 “전체 산업 재해율과 농작업 재해율은 각각 0.58%와 6.3%로 농작업 재해가 10배 이상 월등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기간은 산재보험에 비해 단기며 가입률도 저조한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서삼석 의원실에 따르면 농업인 안전보험은 가입기간이 1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입자의 사망사고가 1년 안에 발생해야 유족급여금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 안에 상해가 발생해도 앓아눕다가 1년이 지나 사망하면 상해 보상만 지급된다. 반면 의무가입으로 설계된 산재보험은 자동 갱신되고 자동 가입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 외에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한편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재해로 인한 농작물 생산 감소 보상은 개정안 내용처럼 정부가 책임져야 마땅하나, 발의된 개정안만으론 사실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실정이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반대로 무산될 여지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라며 “해당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 발의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예산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큰 진전을 내보이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만 농어업인 안전보험 관련 법 개정안의 경우 그간 농민들이 매년 안전보험 가입을 갱신해왔음에도 제대로 된 농작업 재해 보상을 받지 못했었던 만큼 당연히 산재보험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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