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농민에게 돌려줄 마지막 기회가 왔다

  • 입력 2021.04.02 13:50
  • 수정 2021.04.02 14:03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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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인해 국민들의 관심 밖에 머물러 있던 농지법 개정 여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시흥 지역 일대 토지에 대한 LH 일부 직원들의 투기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LH 직원의 투기 의혹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빽빽하게 심겨져 있다. 한승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로 인해 국민들의 관심 밖에 머물러 있던 농지법 개정 여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시흥 지역 일대 토지에 대한 LH 일부 직원들의 투기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LH 직원의 투기 의혹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빽빽하게 심겨져 있다. 한승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로부터 촉발된 이번 사태를 보고 농업계에선 울분 섞인 개탄과 더불어 반색과 고조된 표정도 자주 보인다. 그간 농민들은 전문 투기꾼은 물론이고 국회의원들조차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도 아무 변화가 없는 현실을 지켜봤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개혁을 기대해볼 수 있을 만큼 분위기가 분명 다르다.

놀랍게도, 그동안 꿈쩍도 않던 정부 역시 지난달 29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를 통해 내놓은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필두로 농지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지금까지의 농지법이 20년 넘도록 규제 완화 일변도의 길을 걸었다는 사실과, 농지를 담당하는 주무부처조차 이를 그저 방관해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개선방안 발표는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예고된 방침 가운데 특히 적발된 투기 행위에 대한 제재 계획은 그 강도에 있어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다는 평이다. 농업계를 대표해 오랜 기간 개정안을 준비한 법조인조차 제재에 관한 내용만큼은 이것으로 대체해도 좋겠다고 말할 정도다.

그러나 농민들 사이에서는 보다 확실하게 농지 투기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지 임대차가 사실상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벌이는 ‘실경작자 위장’이 사라지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할 거란 건 이 땅의 농사짓는 이들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다.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 취득을 허하는 현행 제도 역시 농민들 입장에서는 누군가 투기세력을 위해 만들어 둔 그럴듯한 구멍으로 취급되고 있으나 두 부분 모두 개선방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지난달 30일 <한국농정>은 비농민의 농지 투기를 막고자 오랫동안 목소리를 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전국농민회총연맹, 그리고 이에 동참의 뜻을 밝힌 여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농지법 개정안을 주제로 토론의 장을 열었다.

농민과 법률 전문가들은 경실련이 농민들의 뜻을 받아 안고 만든 농지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때마침 등장한 농식품부의 개선방안까지 함께 논의선상에 올렸다. 지금이야말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되살릴 절호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모두의 공감대 속에 현행 농지법의 빈틈은 그런대로 차곡차곡 메워졌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차고 넘치는 명분과 당위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개악의 역사를 생각하면 안심이 되지 않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번에야말로 농지는 농사짓는 이의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바로 세울 진정한 농지법이 등장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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