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경자유전 실현 농지법 개정안 발표 및 토론회

  • 입력 2021.04.02 13:50
  • 수정 2021.06.11 13:43
  • 기자명 박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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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장수지·박정연 기자, 사진 한승호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업개혁위원으로 활동하는 임영환 변호사는 LH 직원들이 벌인 농지 투기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기 이전부터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에 대해 목소리를 냈던 인물이다. 그가 그간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바라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만든 농지법 개혁안, 그리고 이에 대한 현장 농민 및 법률 전문가의 다양한 해석과 의견을 지면을 통해 소개한다.

 

‘경자유전’ 실현하는 농지법 개정 필요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LH 사태로 농지문제가 드러나고 코로나19로 식량 자급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진 것은 농업계의 새로운 변화다. 그러나 기존의 농정 틀을 전환하지 않으면 농업과 농촌이 유지되지 못하고 국민의 먹거리도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1949년 농지개혁 이후 1994년, 2001년 개정으로 16개 예외 조항이 생겨 농지 투기가 가능하게 됐다. 이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에 책임감과 의무를 갖고 개정할 농지법에는 농민이 농지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담아야 한다.

농지법 제3조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을 말한다. 제1항은 ‘농지는 식량 공급과 국토 환경 보전의 기반이자, 농업과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이므로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항은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한다. 농지법은 명시된 이념대로 유지돼야 한다.

어제(3월 29일) 농식품부 발표 내용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차단하지 못하고 관리 강화와 규제 정도에 국한된 것은 아쉽다. 경자유전에 따른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울 농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농해수위, 경자유전 원칙 수호에 최선 다할 것

이개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우리 헌법 121조와 농지법 제3조에서는 ‘경자유전’이 농지 이용의 기본원칙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식량안보 수호를 위한 한정된 자원으로서 농지가 소중히 보전되고 투기에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법이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과정을 거치면서 기본 원칙과 달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예외를 확대하고 농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돼 오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식량안보의 첨병으로서 올바르게 이용되기 위해서 농지는 농민에 의해 농사용으로 오롯이 사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는 그 시기와 내용이 모두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각계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농지보전 및 이용의 효율화를 위한 의미 있는 농지법 개정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도 오늘 토론회의 논의내용을 세밀히 살펴 향후 농지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농지의 경자유전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농지 보존할 법적 테두리 만들어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지켜보는 농민들은 그야말로 속이 터질 지경이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책임져야 할 사명을 지닌 이들이 다른 땅도 아닌 농지를 재산증식의 주요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배신감을 주고 있다.

이런 부끄러운 현실 앞에 국회와 공직자도 결코 자유롭지 않다.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300명 중 배우자를 포함해 76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고위공직자 1,862명 중 38.6%에 달하는 719명이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3기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농지 투기 논란으로 화약고가 폭발했지만, 이를 몇몇의 일탈로만 접근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누더기가 된 농지법을 바꿔야 한다.

농지는 식량안보와 국토 환경 보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필수 자원이다. 이제는 농민의 생명이자 젖줄인 우리 농지 곳곳이 재산증식을 위한 외지인의 투기판으로 전락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농업인들이 농지를 생산의 수단으로써 보존할 수 있도록 법적 테두리를 든든하게 만들어야 한다. 오늘 제안해 주신 개정안을 포함해 농촌을 보존하고 농업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대안을 찾겠다.

 

 

 

 

투기 공직자, 무관용 퇴출·부당이익 환수해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우리 헌법은 “국가가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LH 사태는 현행 농지제도가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특히 친일파 재산을 마지막 한 필지까지 환수하는 것처럼,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시세차익을 거뒀을 때는 시효 없이 정부가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또한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광명·시흥 등의 농지 매입 과정에서 허위·부실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투기 세력들이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은 물론, 현행「농지법」마저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로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로 떼돈을 버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효 없는 부당 수익 환수에 나서야 한다. 더욱이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지가 더 이상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고위 공직자부터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농지법」과「공직자윤리법」개정에 나서겠다.

 

 

 

농지, ‘농사에 쓰는 땅’ 확고히 인식해야

김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좌장)

 

1994년 제정된 농지법은 2005년과 2009년 개정을 거치며 그 이념과 원칙 자체가 무너졌다.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확대됐고 농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 제한을 없앴다.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한, 투기의 대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번 LH 사건으로 확인됐듯 투기 논란이 불거진 3기 신도시 예정지의 98.6%가 농지다. 농지 투기는 공공기관 종사자, 공무원 등 전방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경실련에서는 3년 전부터 농지법 개정안을 준비해왔다. 농지는 농사짓는 농민만이 소유·이용하고 공공재로서 관리돼야 한다. 국가부터 확고하게 ‘농지는 농사에 쓰는 땅’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 인식 아래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최근 국무총리 입에서 “농지 투기 비리 행위자는 ‘패가망신’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농지 투기 엄벌·근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대단하다. 그렇기에 농림축산식품부도 부랴부랴 나서서 개정안을 내놓은 것 같다. 앞으로 이를 더 발전시키는 작업이 남아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과 이념을 반영한 농지법이 도출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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