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한파 피해 농가에 복구비 지원

피해 농민 ‘소득 보전’ 차원의 실질적 대책은 마련 안 돼

  • 입력 2021.03.01 00: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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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영하 20도 안팎의 매서운 한파에 농작물 언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1월 11일 전북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의 한 시설감자 하우스에서 농민들이 밤새 켜놓은 고체연료통을 치우고 있다. 한승호 기자
영하 20도 안팎의 매서운 한파에 농작물 언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1월 11일 전북 김제시 광활면 창제리의 한 시설감자 하우스에서 농민들이 밤새 켜놓은 고체연료통을 치우고 있다. 한승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가 지난 1월 한파로 발생한 농업 피해에 복구비를 지원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월 한파로 농작물 8,886ha(채소류 8,116ha·감자 481ha·특용작물 등 289ha)에 언 피해가 발생했다. 아울러 송아지와 말 각각 4마리, 염소 90마리와 꿀벌 363군 등 가축 일부가 폐사하는 피해도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 6,813농가에 농약대와 대파대 등 219억원(국고 149억원·지방비 64억원·융자 6억원) 규모의 재해복구비를 책정했다. 동해를 입은 채소류는 품목 구분 없이 ha당 240만원의 농약대를 지급하고, 감자는 74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가 심해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대파대도 지원한다. 대파대는 보조 50%와 융자 30%, 자부담 20%로 구성되며, ha당 △무·배추 586만원 △토마토·고추 1,840만원 △딸기 2,264만원 △감자 380만원 등이 품목별로 지원된다.

또한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에겐 4인 가족 기준 123만원 수준의 생계비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피해율이 30% 이상인 110호 농가에겐 이자감면(1.5→0%)과 상환연기(피해율 30~49% 1년·50% 이상 2년)를 추진하며 별도의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에는 ‘재해대책경영자금’ 47억원도 추가 지원한다. 재해대책경영자금은 고정금리 1.5% 또는 6개월 변동 금리 0.73%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상환기간 1년은 추가로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밖에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는 ‘농업경영회생자금(3년 거치 7년 상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관련해 농식품부는 지난달 23일 재해복구비를 지자체에 교부하기로 결정했다. 복구비는 지자체를 통해 농민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재해대책경영자금 희망 농가는 신청서에 지자체 담당자 확인을 받아 4월 30일까지 지역농협으로 신청하면 된다. 1월 한파로 동해 증상이 나타난 과수와 추가 파악되는 품목 피해에 대해선 3~4월 중 인과관계 확인 및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비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수확을 앞둔 시기에 들이닥친 한파로 적잖은 피해를 호소한 농민들은 그간 소득 보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한파 피해 대책 역시 형식 갖추기에 그친 만큼 농민들의 아쉬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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