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폐기물 원료 허용되며 품질은 뒷전

‘떴다방’식 음성거래 … ‘1,000원 비료’도 등장

  • 입력 2021.01.17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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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가축분뇨를 원료로 한 퇴비 시장이 보조사업을 업고 음성적인 거래가 만연하며 멍들어 가고 있다. 특히, 음식물류폐기물 원료가 허용된 뒤 시장질서가 급격히 왜곡됐다는 진단이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매년 신청농가가 75만호에 달할 정도로 대다수의 농민이 이 사업으로 유기질비료를 공급받는다. 광범위한 사업규모 때문에 농촌현장에선 마을이장이 마을 내 물량을 모아 일괄신청하는 게 관행이다.

매년 이 사업에 참여하는 비료업체는 450여곳으로 추정된다. 류제수 가축분유기질비료협동조합 사무국장은 “부산물 비료시장이 9,000억원 규모인데 이 사업에서 움직이는 규모가 6,5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면서 “그런데 음식물류폐기물 건조분말이 원료로 허용되며 사업목적이 퇴색되고 있다”고 걱정했다.

음식물류폐기물 원료는 폐기물 처리비까지 받을 수 있기에 생산원가를 대폭 낮출 수 있다. 20㎏ 포대당 3,000원 내외로 형성된 시장에 포대당 1,000원인 비료가 나온다. 류 사무국장은 “떴다방식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많다. 새벽에 중장비가 와서 농지에 살포하고 낮에 뒤집는다”라며 “음식물류폐기물 원료 비율을 제한하고 있지만 완제품에선 이를 확인할 수 없어 단속도 어렵다”고 탄식했다.

비료업체들이 음식물류폐기물을 원료로 선호하는만큼 가축분뇨 등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은 뒤로 밀린다. 경종농가들이 원하는 품질 관리 역시 설 자리를 잃고 음성적인 거래가 활개를 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부터 비료의 생산부터 유통·판매까지 검사 및 감독하는 비료품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관계자는 “올해 8월엔 농촌진흥청이 맡은 품질관리 업무가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되며 품질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비료관리법 등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진단이다. 가축분뇨를 원료로 한 부숙유기질비료와 음식물류 원료 사용 비료를 분리하고 경종농가가 원하는 퇴비를 맞춤형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명규 상지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유기질비료도 토양개량, 작물생장 등 목적에 맞춰 여러 종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하한선만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지 사정에 맞춰 고품질 기준을 각각 만들게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비료 품질을 관리하려면 비료관리법 외에도 관련 법안들을 손질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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