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 중심 인증제, 이번엔 만들 수 있을까

“농약검사보다 생산과정 중요” … 5차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에 이목 집중

  • 입력 2020.10.25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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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친환경농업을 보다 확대하려면 저농약 인증을 대체할 방안을 모색해 궁극적으로 과정 중심의 인증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소비자생협이 시도하는 자체인증과 해외 유기인증을 감안해 친환경농업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생협 중 한살림연합(상임대표 조완석)은 자체적으로 과정 중심의 인증기준을 마련해 도입하고 있다. 한살림연합은 자주인증을 거쳐 올해 6월부터 참여인증을 도입하고 있다. 현재 150개 농산물생산 공동체 중 29개 공동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공동체가 참여하는 게 목표다.

한살림 참여인증은 생산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해 기준을 마련했는데 3단계는 유기농, 2단계는 무농약에 해당되며 1단계는 폐지된 저농약 단계에 해당된다. 한살림 관계자는 “저농약인증이 폐지된 뒤부터 자주인증을 추진해오다가 2년 동안의 시범사업을 거쳐 참여인증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참여인증 1단계는 사과, 배, 복숭아, 자두, 감, 대추 등 6개 품목에 국한해 진행하고 있으며 금지농약은 사용할 수 없고 방제횟수도 제한하는 등 예전 저농약인증보다 강화된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참여인증 공동체는 공동으로 필지를 점검해 위험요소를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면서 생산관리를 한다. 이후 관리를 잘하는지 점검단이 공동체를 방문해 확인하고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체계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여인증은 기존 친환경인증과 달리 과정을 중점적으로 본다. 기본적으로 유기생산이 바탕이지만 결국 공동체가 생산관리를 잘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친환경농업 인증제도 역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국내의 인증제는 해외의 유기인증과 비교해 지나치게 생산한 결과에 치중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생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없이 인증이 가능한 시스템을 운용 중이다. 유기농산물에 대한 코덱스(국제식품규격) 가이드라인 역시 생산물의 잔류농약 검출 여부를 묻는 기준 자체가 없으며 토양 검정 없이 인증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작 인증기준 내용의 대부분을 과정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결과 분석에 인증 여부를 의존하는 기형적 구조를 띠고 있다. 이같은 구조는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발생시키는데다 선의의 억울한 피해자들마저 나오고 있다.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가 지난 2018년 작성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심사방법론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친환경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출비율은 약 6% 수준으로 미국(23%)과 유럽(16%)의 유기농산물 사례와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는 “인증 3년차 이하의 농가에 잔류농약검사를 집중하고 4년차부터는 완화 또는 면제하는 게 효율적”이라면서 “생물다양성 등 농업생태계와 토양환경 등 생산과정을 추정할 수 있는 평가와 리스크 평가에 기반한 시험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올해 4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이 종료되며 5차 계획엔 친환경농업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입안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관리상 문제가 있어 저농약인증을 폐지했지만 이후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업을 늘리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검토해야 한다”라며 “특히 과수는 무농약 이상의 농법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품종 연구를 해야 했는데 한계가 있었다. 학교급식 등 공공영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이 확대되고 있지만 높은 품위기준 등의 문제로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박 사무총장은 “선택형직불제도 안에 꼭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아도 제초제 사용 제한이나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항목을 반영하면 점차 나아질거라 본다”면서 “농약검출보다 농업환경 전반을 점검할 수 있는 심사방법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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