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금, 미보상감수량 계산 논란?

과수 4종 착과감소보험금 책정에 활용되는 ‘미보상감수량’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감수량 제하는 목적이지만
착과감소량으로 계산하는 현 방식에 일부 농민 문제 제기

  • 입력 2020.09.27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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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4월 말 전남 나주시 봉황면 옥산리의 배 과수원에서 한 농민이 냉해를 입어 검게 타버린 꽃을 가리키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4월 말 전남 나주시 봉황면 옥산리의 배 과수원에서 한 농민이 냉해를 입어 검게 타버린 꽃을 가리키고 있다. 한승호 기자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금 산정 방식에 대해 일부 농민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해당 농민은 보장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미보상감수량’을 재해로 인한 ‘착과감소량’으로 계산하는 게 부적합하다는 의견이다.

농작물재해보험 중에서도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 농작물재해보험은 종합위험방식의 경우 적과 전 피해에 대한 ‘착과감소보험금’과 적과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과실손해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중 착과감소보험금은 ‘착과감소량’에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감소한 ‘미보상감수량’, 보험 가입 시 설정한 ‘자기부담감수량’을 제한 값으로 책정되는데, 경기도의 한 농민은 이 미보상감수량 계산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업무 방법서에 따르면 착과감소보험금의 미보상감수량은 착과감소과실수에 미보상비율을 곱하고, 미보상주수의 감수과실수를 더해 계산한다. ‘착과감소과실수’는 평년착과수에 적과 후 착과수를 제한 값이며, ‘미보상비율’은 제초·병해충 상태 및 계약자 중과실손해, 생리장애·토양관리·전정·종자불량 등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감소한 수확량 비율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 농민은 착과감소과실수가 ‘재해’로 발생한 것인 만큼 미보상감수량 계산에 활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 및 국민신문고 등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는 농민은 “미보상감수량은 재해가 아닌 원인으로 발생한 값인 데도 부당하게 재해로 인한 착과감소과실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재해를 포함한 값을 갖게 된다. 약관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부당하게 보험금을 삭감하는 처사이나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농금원, 금융감독원 등에선 손해평가 업무방법서와 미보상감수량 계산 방법이 약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과 제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금원 관계자는 “미보상감수량을 착과감소과실수로 계산하는 것을 단어, 문구로만 파악해선 안 된다”며 “보험이 보장하는 재해로 착과 감소가 발생해도 실질적으로 재해와 연관된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착과감소과실수에 미보상비율을 곱해 미보상감수량을 제하는 것이다. 재해로 발생했지만 재해와 연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농금원의 이러한 답변에도 해당 농민은 “재해로 발생한 감수량 안에서 미보상감수량을 계산해 감하는 것 자체가 농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라며 향후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이례적인 대규모 냉해가 발생했고, 올해 과수 4종의 착과감소보험금을 수령한 농가들을 중심으로 착과감소량 및 미보상감수량 책정 등 보험금 산정과 보상비율 축소 등에 대한 불만이 그치지 않는 만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점차 거세지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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