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2만7,932ha(약 8,450만평)의 농경지가 침수·유실 또는 매몰 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 중 논(2만2,304ha)의 비중이 약 80%로 가장 크고, 이는 전체 벼 재배면적 약 73만ha의 3%에 이르는 수치다. 이어 밭작물 1,802ha, 채소류 1,638ha, 인삼 등 특작 698ha 등으로 집계됐다. 이날 기준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그쳐 침수 지역은 퇴수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 10일부터 각 지자체와 농협과 함께 병해충 방제를 시작했다. 또 비닐하우스나 축사 등 농업시설물 복구를 위해 농협 및 농관련기관과 함께 일손돕기에 나선다. 아울러 6개 농기계 제조업체가 참여하는 농기계 수리 봉사를 오는 9월 11일까지 진행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7일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음성군을 첫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이재민을 구호하고 피해를 복구하는데 국고가 지원된다. 해당 지역 피해 농가에는 농약대‧대파대‧생계비 등 재해복구비가 지급되나 농약대의 경우 1ha 당 59만원, 한우는 두당 140만원 수준에 그치며,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사실상 재해보험에 일임하고 있다. 이외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이 있을 수 있다. 이달 초 중부지방이 피해를 본 데 이어 남부지방까지 극심한 타격을 입어 전남·전북·경남 등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유력한 상황이다.
같은 시기에 수해로 피해를 입었지만 그 면적이 국지적이라는 이유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대상에서 빠진 지역들도 있다. 지난 2018년 5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읍·면·동도 개별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 수해 복구 과정에서는 아직까지 사례가 등장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피해 지역 방문을 위해 탑승한 KTX 안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시·군 단위로 여건이 안 돼도 읍·면·동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 안성시와 맞닿은 용인시 처인구·원삼면·백암면, 충북 음성군과 맞닿은 진천군 이월면 등이 대표적인 예다.
한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농작물 피해규모는 특별재난지역 선정과 무관한 실정이라 이번 수해를 계기로 또 다시 개정 요구가 올라올 전망이다. 매년 태풍피해를 경계하고 있는 제주에서는 이미 지역구 의원들의 인기 공약 소재로 거론되고 있는 문제점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려면 지자체의 재정력지수에 따라 피해액이 45억원에서 105억원을 넘어야하고, 읍·면·동은 4억5,0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이 초과돼야 한다. 피해액 산정에서 농작물, 상가, 공장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