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아닌 농민 개인에게 수당 지급한다

제주, 오는 2022년부터 농민 개인에게 수당 지급 조례안 통과
경기, 내년에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 농민기본소득도 추진

  • 입력 2020.07.05 18:0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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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농가 단위가 아닌 농민 개인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지역이 나올 전망이다. 농민수당 제도가 지역에서 시행 과정을 거치며 점차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25일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3년 이상 제주도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2년 이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을 수당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 농민수당 조례안은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제주농민수당조례 제정 운동본부는 지난해 12월 5,262명의 주민에게서 받은 제주 농민수당 조례제정 청구 서명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결국, 지난달 17일 운동본부와 제주도 집행부가 합의한 조례안이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같은날, 운동본부는 환영성명을 내고 “제주농민수당 조례 제정은 제주 농업정책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포이며 제주 농촌을 살려낼 활력소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위장 농민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내용과 위장 농지 임대차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못해 신청조차 하지 못할 임차농민의 권리를 명시하지 못한 건 안타까운 부분이다. 조례로 구성될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농 제주도연맹과 전여농 제주도연합은 29일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농가별 지급이 아니라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농민이면 남녀를 불문하고 개인별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농민수당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면 제주농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농촌지역에서 첫 기본소득 실증 실험을 하겠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경기도는 농촌지역에서 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실시하겠다며 오는 10월말까지 설계용역을 통해 성과지표, 실험마을 선정기준, 지급금액 및 인원수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설계용역은 재단법인 지역재단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선정됐으며 착수보고회를 마친 상태다.

경기도는 현재 농민기본소득 도입도 추진 중이며 농가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매달 일정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이다. 30일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 제출됐다. 경기도는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으며 농민·농촌기본소득 대상자 선정, 정보관리, 지급관리, 마을자치 규약 관리 등을 위해 통합지원시스템 구축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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