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정말 공익적인가?

공익직불제, 소득보전·생태농업 보전 기능
농민수당, 농업·농민·농촌 유지 기능
‘선택직불제’ 강화 등 대대적 손질해야

  • 입력 2020.07.05 18:0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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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독자들 중엔 농민수당과 공익직불제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 같은 제도라 여기는 이도 있겠다. 엄밀히 말하면 농민수당은 공익직불제와 다르다. 도입배경도, 각자 맡은 역할도, 금액 지급방식도 다르다.

이수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연구기획팀장은 지난달 4일 발표한 녀름 이슈보고서 ‘농민수당의 가치, 중앙농정의 가치로’에서 농민수당과 공익직불제의 차이를 조목조목 분석했다.

첫째, 도입배경이 다르다. 현행 공익직불제는 쌀 변동직불제 폐지 뒤 쌀농가와 밭작물 생산농가 간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추진됐다. 반면 농민수당은 공익직불제 개편 논의가 있기 전(공익직불제 개편 논의는 2018년부터 본격화)인 2016년부터 농민의길 총선 공약으로 공론화됐다.

둘째, 목적도 다르다. 공익직불제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농가 소득지지이다. 예컨대 친환경농민이 산비탈에서 농사짓는다고 치자. 친환경농업은 일반농업보다 생산량이 적은 대신 환경보전에 기여한다. 직불제는 생산량을 희생시킴에 따라 감소하는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역할이다. 이와 달리 농민수당은 ‘농촌’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임이 입증된다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다. 따라서 농민수당의 지급 자체가 농촌에서 농민이 ‘나는 농민이다’라는 자각을 갖고 살게 해주는 것이다.

셋째, 금액 지급방식도 다르다. 공익직불제는 그냥 금액을 계좌입금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농민수당을 설명하는 데 있어선 지역화폐의 존재를 뺄 수 없다. 예컨대 전남 해남 농민수당엔 해남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상권을, 지역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역할이 주어져 있다.

넷째, 공익직불제는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지급액에 차이가 생긴다. 반면 농민수당은 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이라면 면적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다섯째, 공익직불제는 그 안에서 기본형직불, 선택형직불로 나뉘며, 기본형직불도 소농직불, 면적직불 등으로 세분화된다. 반면 농민수당은 같은 지역 농민 또는 농가에 단일한 금액이 주어진다.

이수미 팀장은 보고서에서 “정부 개편 직불제의 소농직불은 모든 농민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다. 0.5ha 이하라는 면적규모가 기준이며 정부 제시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 못하면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이런 현실임에도 “직불제가 개편되고 ‘공익기능 증진’이라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다는 이유로 농민수당이 중복 정책이란 의견이 제기된다. 최근엔 공익직불제를 핑계로 들며 농민수당 도입을 보류하는 지자체도 생겨나고 있다”는 게 이 팀장의 지적이다.

한편 공익직불제는 소득보전 외에도 농민수당과 별도로 담당해야 할 기능이 있다. 바로 ‘농업의 생태보전성 강화’다. 앞서 언급했듯이,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소득 감소 및 재배과정의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이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절실하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공익직불제 중 ‘선택직불제’ 내용의 강화다.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예컨대 유기농사를 짓는 사람,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사짓는 사람,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토종씨앗 보전을 위해 토종씨앗으로 농사짓는 사람 등 다양한 시도를 하는 농민에 대한 보상 강화를 틍해 생태농업의 확대를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 뒤 “그럼에도 정작 현행 공익직불제엔 선택직불제 관련 내용이 여전히 미비하며, 정부 당국은 선택직불제 강화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 향후 선택직불제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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