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이슈] 가락시장 도매법인 ‘위탁수수료 담합’

공정위, 도매법인 담합 판결
위탁수수료체계 개편 불가피
도매법인들은 불복소송 진행

  • 입력 2018.12.23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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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가락시장 4개 도매법인이 위탁수수료를 담합했다고 판결한 뒤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가락시장 각 도매법인 경매장 앞에서 농산물 하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한승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가락시장 4개 도매법인이 위탁수수료를 담합했다고 판결한 뒤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가락시장 각 도매법인 경매장 앞에서 농산물 하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한승호 기자

올해 농산물 유통분야 최대 이슈는 가락시장 청과도매법인들의 위탁수수료 담합 판결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20일 가락시장 4개 도매법인(중앙·한국·동화·서울청과)이 2002년부터 무려 16년간 담합을 지속해 왔다며 총액 약 1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도매법인들은 2002년 4월 8일 도매법인협회 회의실에서 4%였던 위탁수수료율을 ‘4%+α(품목별 표준하역비)’로 받기로 합의했으며, 이후 4개 법인이 지금까지 동일한 위탁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매법인 측은 담합 사실을 부인했다. ‘4%+α’의 위탁수수료는 당시 표준하역비 제도(출하자가 내던 포장출하품 하역비를 도매법인에게 부담시킨 제도)가 도입되면서 부담을 느낀 도매법인들이 출하자단체 및 행정의 동의를 얻어 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출하자단체도, 행정도 수수료 산정방식 등 큰 맥락에서만 동의를 했을뿐 법인들의 수수료율을 직접 특정하진 않은 것으로 봤다. 즉, 법인마다 표준하역비 일부분을 부담하면서 위탁수수료율을 충분히 달리 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도매법인들이 표준하역비 전액을 출하자에게 부담시키는 ‘4%+α’ 수수료율을 일률적으로 취한 건 2002년 4월 8일 행해진 담합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도매법인들은 현재 공정위 판결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의 판결이 법원에서 뒤집힌 사례가 적지 않은데다 도매법인들이 굴지의 대형 로펌들을 총동원하고 있어 담합 혐의가 백지화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러나 이번 공정위 판결로 인해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16년째 변화없는 수수료율과 표준하역비 출하자 전가 문제, 과도한 수익 문제는 오롯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판결을 내리기 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도매법인이 스스로 개선할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던 공정위 부위원장의 말처럼, 담합행위보다 심각한 문제는 모순적인 수수료체계 그 자체일 수 있다.

아직까지 도매법인들은 위탁수수료 조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청과가 엉뚱하게도 위탁수수료를 낮추긴커녕 법정 상한인 7%로 인상을 시도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한 게 전부다. 하지만 도매법인들의 수익을 좀더 환원시키는 방향으로 수수료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농민들의 요구는 점점 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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