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이냐 아니냐 … 가락시장 수수료 판결 임박

위탁수수료 및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
공정위 전원회의 열고 최종 심문 마쳐
혐의 확정 시 과징금·형사고발도 가능

  • 입력 2018.06.03 02:09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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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가락시장 6개 청과도매법인의 위탁수수료 담합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전원회의를 열고 도매법인들에 대한 최종 심문을 진행했다.

도매법인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2002년 위탁수수료를 동일한 수준으로 담합한 것 △2012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공사)의 위탁수수료 개정 방침을 공동으로 거부한 것 △2006년 중도매인 표준하역비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한 것 등 세 가지다.

2001년 농안법 개정으로 출하자가 내던 표준하역비를 도매법인이 부담하게 되자 도매법인들은 4%였던 위탁수수료를 이듬해 4%+α(품목별 표준하역비) 형태로 동일하게 인상했다. 법 취지를 무색케 하는 기형적 구조를 인식한 공사가 2012년 정률 수수료로의 전환을 추진했으나 도매법인들의 반대에 막혀 무산됐다.

도매법인들은 이날 전원회의에서 △2002년 수수료 결정은 출하자와의 협의 및 공사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고 △2012년 정률제 전환 거부는 공사가 위법하게 수수료율을 규정하려 한 데 대한 정당한 의견개진이라 항변했다. △2006년 중도매인 표준하역비 인상 또한 중도매인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공정위 심사관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2002년 당시 공사의 행정지도 정황이 없을뿐더러 도매법인 간 합의가 없었다면 출하자들과 표준하역비 분담방안을 세분화해 더 낮은 수준으로 수수료 경쟁이 가능했으리라는 것 △2012년 또한 공사의 행위가 적법하며 도매법인 간 합의가 없었다면 일부 정률수수료 전환이 이뤄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 △판매장려금 인상에도 충분히 합의 정황이 있다는 것을 내세웠다.

조사 과정에서 이미 리니언시(처벌 감경을 위한 혐의 인정)를 신청한 바 있는 서울청과는 상황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면서도 혐의를 깨끗하게 인정했다. 그 외 대아청과는 특수품목 법인이라 타 법인들과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한국청과는 타 법인들과의 불화로 2012년 당시 사실상 도매법인 모임을 탈퇴했다는 점, 농협공판장은 수수료에 일부 차등이 있는데다 도매법인 모임에 정식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결백을 주장했다.

도매법인들이 “도매시장에서 경쟁요인은 위탁수수료가 아니라 경락가나 다른 유인장치에 있다”, “당시 도매법인들로선 위탁수수료 결정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하자 위원들은 연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도매법인 당기순이익을 거론하며 “2002년 당시에도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았음에도 대책을 세우려 하지 않고 그 때 그 때의 위기만 모면하려는 게 아니냐”고 일갈하며 “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스스로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사관은 도매법인들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징수, 대표자 검찰고발을 제시했다.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가정하면 과징금 또한 적지 않은 액수가 될 전망이다. 확정 의결서는 일반적으로 전원회의 후 1~2개월이 지나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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