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한국청과 ‘수수료 갑질’ 논란

타당한 이유나 환원계획 없이
위탁수수료 4→7% 대폭 상향
논란 불거지자 한 발 물러나

  • 입력 2018.11.24 21:12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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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가락시장 청과도매법인인 한국청과(대표이사 박상헌)가 충격적인 위탁수수료 인상 계획 발표로 가락시장에 파문을 일으켰다. 현행 4%의 위탁수수료를 7%로 대폭 상향조정한다는 계획이다. 7%는 법정 최고 수수료율이다. 한국청과는 발표 직후 산지 및 도매시장 관계자들의 거센 질타를 받고 일단 한 발 물러나려는 낌새다.

가락시장 청과도매법인들이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는 표면상 거래액의 4%지만 실제론 5.2%에 가깝다. 농안법상 도매법인이 부담하게 돼 있는 표준하역비(포장출하품 하역비, 평균적으로 거래액의 1.2%에 해당)를 출하자에게 추가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 ‘가락시장 도매법인 수수료담합’ 판결의 빌미가 됐다. 공정위 판결로 인해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일률적인 수수료체계와 표준하역비 전가 문제를 개선해야 할 과제로 떠안게 됐다.

한국청과의 수수료 인상 계획은 이런 시점에서 발표됐다. 한국청과는 지난 19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12월 1일부터 수수료를 4%에서 7%로 인상하는 대신 △표준하역비를 포함한 모든 하역비를 한국청과가 부담하고 △그 외 부가 수익을 출하자에게 돌릴 수 있도록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수수료 인상에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표준하역비라고 해 봐야 거래액의 1.2% 정도고, 일반하역비(비포장출하품 하역비)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인상을 한다 해도 3%씩이나 올려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막연히 나머지 수익을 출하자에게 돌리겠다지만, 확인 결과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된 바 없었다.

농민단체는 1.2%든 3%든 수수료를 올리는 자체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박행덕)은 21일 성명을 통해 “하역비는 당연히 도매법인들이 내는 것”이라며 “그간 부당하게 떠넘긴 하역비를 토해내진 못할지언정 오히려 자기들이 낸다고 생색을 내며 농민들에게 수수료를 추가로 갈취하려 하니 그 후안무치함에 말문이 막힌다”고 성토했다. 전농은 한국청과를 “농민 등쳐먹는 악덕기업”이라 비난하며 수수료 인상 계획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다.

4%의 위탁수수료를 7%로 인상할 경우, 표준하역비를 제하더라도 한국청과 수수료수익은 연간 100억원 이상이 증가한다. 출하자들로부터 명확한 이유 없이 더 걷는 돈이 무려 100억원을 넘는 셈인데, 그럼에도 출하자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나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출하자를 비롯해 관계자들의 민원과 우려가 빗발치자 한국청과는 이틀만에 입장을 누그러뜨렸다. 한국청과 관계자는 “수수료 인상 계획은 변동의 여지가 있다. 출하자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며, 인상을 하더라도 시기가 12월보단 더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국청과 홈페이지엔 21일 저녁을 기해 수수료 인상 공지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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