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농정개혁,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 - 토론회 주제발표2

“신자유주의 무역의 붕괴, 식량주권 지킬 기회”

  • 입력 2017.07.21 11:49
  • 수정 2017.07.21 12:00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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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주권 확립’ - 정학철 전국쌀생산자협회 사무총장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는 본래 2005년 이전 협상을 일괄타결로 종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대립으로 미국 등 선진국들은 DDA에서 다자간 FTA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사실상 DDA는 이제 좌초됐다 평가할 수 있다. 이 기회에 협상을 끝내고 신자유주의 무역시대의 종말을 앞당겨야한다.

한편 지난 2015년에는 우리나라 쌀 시장이 전면개방되며 쌀 관세화가 이뤄졌다. 현재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5개국은 우리나라의 관세율 513%가 너무 높다며 WTO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그러나 관세율은 정해진 공식에 의해 산출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관세를 깎는 것이 아니라 의무수입물량분을 늘리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정부가 이들과 이면합의를 하거나, 513%의 관세율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만큼 주의와 관심이 요구된다.

현재 UN에서는 신자유주의로 인해 빈곤과 차별에 시달리는 소농들을 위한 농민권리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3건의 결의안이 채택되는 동안 반대 입장의 국가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반대에서 기권으로 물러섰다. 현재 반대를 표하는 국가는 미국만 남아, 더 이상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쌀값은 kg당 최소 3,000원이 보장돼야 한다. 나락 값은 지금 정확히 30년 전 가격이다. 이것이 현재 우리 농민의 가격이다. 밥 한공기로 환산했을 때 300원, 80kg 기준 24만원을 보장해야한다. 이것이 가능하면 국가가 1조5,000억원에 가까운 변동직불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이를 위해서는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저가수입쌀(TRQ쌀) 축소 및 시장격리와 남북 쌀 교류·공공급식 확대를 통한 재고미 해결이 함께 이뤄져야한다.

또한 쌀 정책 및 법 제도 개선도 요구된다. 우선 공공비축제는 매입량이 적을뿐더러 매입가격을 시세를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막을 수가 없다. 또 지역별 쌀값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며, 공공비축미에 수입쌀도 포함해 관리 하는 것도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

두 번째로 쌀 목표가격 설정 시 농민 참여를 보장해 농민 의견을 반영해야한다. 현재의 목표가격은 5년 주기로 결정되고 있지만 매년 상승하는 물가와 생산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생산조정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농사의 풍흉에 따라 성과가 좌우되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다. 생산조정제는 쌀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식량자급률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양곡 생산조정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핵심 농업 정책은 식량주권 확보에 맞춰 제도 개선을 이뤄나가야 하겠다.

 

※ 아래 관련기사 링크에서 나머지 주제발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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