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농정개혁,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 - 토론회 주제발표3

“전국적인 농지실태조사로 경자유전 실천해야”

  • 입력 2017.07.21 11:51
  • 수정 2017.07.21 12:01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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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산업 구축’ - 김대호 전농 제주도연맹 정책위원장

 

우리나라 농지법은 농지 전용의 기회를 넓히는 방향으로 개정돼 왔다. 비농업인 소유 농지비율, 즉 농지임대차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지난 2015년에는 50%를 넘어섰다. 실제로는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되며, 대다수 농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해가고 있다.

전면적인 농지실태 조사를 통한 엄정한 농지관리가 절실하다. 전국적으로 실시해 비농민 소유 농지를 정리하고, 농지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 도입이 필요하다. 물론 합법적인 임대차 농민의 권리도 동시에 보장되어야할 것이다.

사례로 제주도가 실시했던 농지기능강화 사업을 들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실시한 이 사업을 통해 도내 비거주자의 농지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농지전용 관리를 강화했다. 이를 위한 농지이용 특별실태조사를 3차에 걸쳐 실시했는데 총 5,800여명, 773ha(전체농지 6만2,140ha의 1.2%)가 농지법 위반으로 처분의무를 부과 받았다. 이 특별조치는 지금도 시행 중이라 섣불리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폭등세가 주춤했고 비거주자의 농지매입이 반감돼 일정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계는 조사요원이 현지 조사로 휴경·전용이 명백하게 확인 됐을 때만 적발하고 작물이 재배되는 경우 일단 통과했다는 점이다. 불법 임대차나 불법 자경은 신고에만 의존해 많이 걸러지지 못했다. 농지 전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농지공개념 제도를 전면 도입해 농지의 공공성 개념을 더욱 확대해야한다.

재해지원대책 역시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법에 명시된 바, 재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생산력 향상과 경영안정 대책을 마련해야하지만, 현행 제도는 피해 지원보다 생계 구호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피해액을 산출하지 않아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의지가 없으며, 생계비 지원은 긴급구호 수준에 불과하다. 지원규모가 농가당 최고 5,000만원으로 설정돼 있는 것도 현실과 괴리된 내용이다.

한편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은 전체 생산 면적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 보험제도는 민간에서 운영해 농민의 이익이 아닌 보험사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보장 품목과 지역이 한정돼 있는 등 상품의 종류가 부족하다. 재해에 대한 정부지원은 복구를 기준으로 하는 ‘대책’이 아니라 지속성을 기준으로 하는 ‘보상’이 중심이 돼야하며,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민간 보험이 보다 공공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해 농작업으로 상해를 입은 농민이 3만명을 넘어섰지만 노동자들과 달리 무과실책임주의에 기반한 의무 가입 보험제도가 없다. 농업인 재해보장보험법은 임의가입이 아닌 의무가입으로 진행돼야하며, 민간에 의지하지 않는 일원화된 전담기관(예:농민복지공단)이 운영해야한다. 또 급여 기준에 오랜 반복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농약으로 인한 질환, 소음성 난청 등이 포함돼야 하겠다.

 

※ 아래 관련기사 링크에서 나머지 주제발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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