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농정개혁,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까 - 토론회 주제발표1

“농민기본권 보장은 소득보장과 직불금 확대로부터”

  • 입력 2017.07.21 11:38
  • 수정 2017.07.21 12:00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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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한우준 기자]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농정개혁과 개헌’을 주제로 열린 농민 대토론회에서 농민들이 전자투표기를 이용해 ‘헌법개정안에 포함돼야 할 농업조항’에 대해 투표하고 있다. 투표 결과 식량주권 조항이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수(54%)를 넘었다. 한승호 기자


이번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통해 새 정부에 농정개혁 방안을 던지는 4인을 소개한다. 농산물값 보장과 직불금 확대, 개방농정 철폐와 같이 농민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들뿐만 아니라 농민수당, 농지법, 재해·상해보험과 같은 농민 복지 문제도 같은 비중으로 심도 있게 다뤄진 것은 문재인정부에 거는 농민들의 큰 기대를 보여준다. 국가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농업을 보호하게 할 개헌에 대한 논의 역시 새롭게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홍기원·한우준 기자

 

'농민기본권 보장' - 오용석 전농 강원도연맹 정책위원장

 

농민기본권을 위한 첫 개혁방안으로 국가수매제를 제안한다. 계약재배를 통한 국가수매제는 최소한의 생산비와 안정적 판로를 보장할 수 있고,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폭락에 따른 피해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또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의 역할이 도드라져 지속가능한 농정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며,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대로 전지구적 식량 위기와 가격폭등에 대한 국내 대응능력도 기를 수 있다.

현행 농산물 최저가격제의 문제점도 개선돼야 한다. 경영비와 생산비로만 책정하는 최저가격을 총 생산비를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변경해야하고, 대상도 노지채소 7개품목에 한정하지 말고 확대 시행해야한다. 또한 최저가격의 결정 주체인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에서 농민의 구성비율을 더욱 늘려야한다.

중앙정부의 가격정책 개편도 필요하지만 더불어 지자체의 자구책도 마련돼야 한다. 중앙정부의 보장에 포함돼 있지 않는 품목을 대상으로 최저가격보장제를 도입하고, 낮은 최저가격을 추가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자체들 사이에서 최저가격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지만 지난 정부의 농식품부는 이를 막아섰다. 현재의 실효성 없는 정부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가격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 하나는 직불금 확대다. 현재 직불금이 농업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훨씬 낮다. 농가소득에서 직불금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3.3%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직불금 제도를 확대·강화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재적 성격을 인정 받아야 한다. 논밭과 작목 구분 없이 농지의 기능을 하는 땅에 대해 농지직불금 100만원을 지급하자. 밭작물의 식량자급률 역시 향상시킬 수 있다.

농민이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소득 지원 역시 필요하다. 그간의 농업정책이 규모화와 시설화로 흐르면서 중소농은 소외됐다. 이들을 육성하고 도농간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가직불금, 즉 농민수당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농민수당은 농민들이 실현하고 있는 공익적 활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농가당 일단 월 20만원의 농민수당 지급을 건의한다. 금액도 중요하지만 정책적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일단 시급하다.

농지직불금·농민수당을 합쳐 약 1조 8,600억원의 연간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농업예산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국가 전체의 예산은 사상처음으로 400조를 넘어선 반면 농식품부 예산의 증가율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현재 농업예산의 비중은 3.6%인데 0.1%p만 증가시켜도 농민수당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불제에 환경과 생태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고 농업 예산을 직불제 중심으로 편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 예산으로는 직불금 확대강화는 불가능하다. 농업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재원 확보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 아래 관련기사 링크에서 나머지 주제발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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