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무역이득공유제’ 가능할까

농식품부 연구용역 추진 … 논의 본격화

  • 입력 2015.03.28 10:53
  • 수정 2015.03.29 22:2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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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최근 FTA 무역이득공유제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무역이득공유제 도입 여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3일 정부의 한-뉴질랜드 FTA 공식 서명을 끝으로 영연방 3개국(호주, 캐나다, 뉴질랜드)과의 FTA가 모두 확정됐다. 영연방 3국은 대표적인 축산 강대국으로, 농축산 분야에서도 축산업계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와 축산단체장들의 보름 단식농성을 계기로 축산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됐다. 여·야·정 협의체는 축산업 보호를 위한 10가지 조항에 합의했는데, 무역이득공유제는 이 중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꼽힌다.

▲ FTA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이 한-중 FTA 대책 마련에 맞춰 논의선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무역이득공유제 등 FTA 대책수립을 호소했던 지난해 10월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 모습. 한승호 기자

무역이득공유제는 FTA로 인해 혜택를 받는 산업의 이득 일부를 농축산업 등 피해 산업과 공유하는 내용의 제도다. 수혜산업의 이득을 제한해야 하므로 접근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달 한국농업경제학회(학회장 김동환)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연구기간은 오는 6월까지지만 여·야·정 협의체 합의사항대로 한-중 FTA 대책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초안 상태로라도 결과를 최대한 빨리 받기 위해 종용하고 있는 상태다.

FTA가 이미 체결된 마당에 뒤늦게 수혜산업의 양보를 담보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더욱이 제도 자체가 시장경제 논리를 역행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농민들에겐 매우 절실한 제도로, 축산업계에선 부분적으로나마 기대의 눈빛을 보내고 있다.

한 축산단체 관계자는 “전망이 밝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되든 안 되든 추진하다 보면 재계(수혜산업 측)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여러 불만과 논란을 감안해 절충안도 나올 것이다. 최소한 그런 부분이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여·야·정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돼서 정리될 것이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진 않을 것이다.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부처 회의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안건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축산단체들도 서명운동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압박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으며 다만 연구용역의 추이를 지켜보며 현재 이를 공론화할 적절한 시점을 모색하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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