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으로 퍼져가는 귀농지원조례-①

  • 입력 2010.03.14 18:47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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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귀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원조례를 제정해 귀농인들을 적극 유치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지난해 4월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귀농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귀농은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6천4백9가구로 늘어난 뒤 이듬해인 1999년에도 4천가구가 귀농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매년 1천가구가 귀농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2006년부터 귀농인구가 증가해 2007년에는 전년대비 2배이상 늘어난 2천3백84가구, 2008년에도 2천2백세대가 귀농해 1990년부터 2008년까지 3만세대가 귀농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상반기에만 2천5백여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전남 강진군이 2007년 5월에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후 각 지자체에서도 제정이 되기 시작해 현재 자치법규시스템에는 77개의 지자체와 광역단체가 제정한 것으로 검색되고 있다.

강진군은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지만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 강진군은 귀농조례에 의거, 귀농위원회를 구성해 해마다 귀농지원 대상자와 지원내용을 심의해 확정하고 있다.

올해에는 귀농 정착 사업신청 자격을 갖춘 22명에 대해서 정착 보조금 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강진군은 귀농정착 보조지원금으로 전입한 가족 중 농업인 자격을 갖춘 주민에게 최고 3천만 원까지 보조해주고 있다.

특히 2008년도 10명 3억, 2009년도 28명 8억1천만 원의 귀농정착 보조 지원함으로써 타지자체보다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귀농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귀농 3년 만에 순소득 1억을 달성하는 귀농자도 탄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도 2가구 6명에 불가한 던 귀농인이 2007년 14가구 59명, 2008년 65가구 160명, 지난해에는 101가구 275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경북 상주군은 귀농지원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서울에서 5백여명이 참가하는 귀농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귀농인들에게 멘토를 붙여서 정착을 순조롭게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영농규모  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농기계구입, 하우스 설치, 축사의 시설확충 개보수 등 소득보전지원을 농가당 2천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귀농인의 집 지원, 주택수리비, 창업 등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천군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지원조례를 제정한 서천군은 전원마을 택지 우선분양 및 빈집 정보제공 및 수리비 지원, 주택 개량시 융자지원, 농어업 발전기금 융자지원(개인 3천만원?법인 1억이내, 연2%, 2년거치 3년상환),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충남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2008년까지 도내 지자체중 귀농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서천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까지 모든 1백여명이 귀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천군은 체계적인 귀농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는 2억원의 예산(국비1억원 포함)을 들여 520㎡규모로 귀농지원센터를 세우기도 했다.

경기가 침체될수록 귀농이 증가하고 있다. 도시민의 63.2%가 귀농을 희망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촌인구의 감소를 막고 농촌의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귀농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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