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정축협-남해축협, 조합장 갑질 ‘바통터치’

‘신발 폭행’ 순정축협 조합장 해임 확정 맞물려

남해축협 조합장 ‘갑질·성추행’ 혐의 수면 위로

  • 입력 2024.03.10 18:00
  • 수정 2024.03.10 18:29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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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지난달 중순 불거진 경남 남해 남해축협 조합장의 갑질·성추행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본격 대두되고 있다. 직원들의 피해 내용이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서 그 심각성 역시 점점 주목을 받는 분위기다.

남해축협 직원들에 따르면 조합장의 부당행위는 다수의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형태로 벌어져왔다. 일상적인 욕설과 폭언에서부터 비인간적 인사발령과 과도한 반성문 요구, 신체적 폭행까지 피해 호소가 매우 광범위하다. 개인축사 관리, 음주 후 대리운전, 문중행사 수발 등 개인 용무에 직원들을 사적으로 동원하는가 하면 노조를 탄압한 정황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건 성희롱·성추행 혐의다. 한우프라자(식당)에서 손님을 끌어야 한다며 여직원에게 속칭 ‘2차’를 운운한 일, 여직원을 태우고 운전하면서 “내가 이대로 모텔로 끌고 가면 어쩔 거냐”고 겁박한 일, “뽀뽀나 해버릴까”라고 희롱한 일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드물잖게 신체적 추행을 저지른 혐의도 제기된다. 심지어 이는 일부분일 뿐, 언론매체들이 차마 보도하기 어려운 수위의 성희롱도 다수 포함돼 있다.

남해축협 직원들이 지난 7일 조합장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가두행진하고 있다. 남해축협 갑질조합장 직원대책위 제공
남해축협 직원들이 지난 7일 조합장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가두행진하고 있다. 남해축협 갑질조합장 직원대책위 제공

조합장 갑질이 사회적 지탄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신발과 술병으로 직원들을 때리고 위협한 전북 정읍 순정축협 조합장 사건이 바로 지난해 말부터 이슈화된 바 있다. 순정축협 조합장은 지난달 27일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 구형을 받았으며, 곧이어 농협중앙회가 순정축협에 ‘조합장 개선(해임 후 재선거)’ 요구를 전달함으로써 사실상 조합장직 상실이 확정됐다.

사회적으로 엄중한 메시지를 던진 사건임에도 조합장 갑질 문제는 사그러들지 않고 남해축협에서 곧바로 연쇄 폭발한 것이다. 직원들이 호소하는 피해사례들의 전부 혹은 상당수가 사실이라면 순정축협보다도 비위의 정도가 훨씬 큰 사안이다.

남해축협엔 지난해 노조가 해산된 관계로 현재 피해 직원들이 대책위원회를 꾸려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규직 직원들이 동참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부터 매주 화·목요일엔 전체 집회, 나머지 요일엔 피켓시위를 벌이며 조합장 퇴진을 요구하는 중이다.

이들은 지난 4일자 성명에서 “조합장의 변태적이고 비상식적인 직장 갑질로 직원들의 고충은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고, 남해축협과 농민조합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남해축협 조합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합장을 즉시 구속하고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조합장의 부당행위에 대해 형사고발과 노동부 진정을 넣어 놓은 상태다. 일각에선 조합장 본인은 물론 경찰과 노동부까지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려는 정황이 있다며 경계의 눈빛을 보내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금까지의 기조처럼 정확한 수사 결과나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조치에 나서지 않으려는 분위기며, 아직까지 남해축협에선 조합장과 피해 호소 직원의 격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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