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시장 유통 주체, 수박 팰릿 거래 의무화 반대 ‘한뜻’

출하자·시장도매인·도매법인·중도매인 등 공사에 서명부 제출

"산지 출하처 팰릿 시설 조건 마련된 이후 의무화 추진해야"

  • 입력 2024.03.06 11:45
  • 수정 2024.03.07 19:32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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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모든 유통 주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공사)의 수박 팰릿 거래 의무화에 반기를 들었다.

출하자를 비롯해 시장도매인연합회, 도매시장법인(서부청과주식회사·농협강서공판장·강서청과주식회사) 및 중도매인연합회, 하역회사(서부시스템물류·강서풍원물류·강서서농물류) 등은 수박 팰릿 거래 의무화 추진 즉각 중단을 요청하는 서명부를 작성했으며, 이를 지난 5일 공사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미 수차례 의견서 및 성명서로 수박 팰릿 출하 조치명령의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했고, 특히 출하자들은 법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사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출하자들은 수박 팰릿 거래를 진행하기에 산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현실적으로 팰릿 의무화가 불가하다는 반대의견을 개진했으며,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수박을 취급하는 모든 유통 주체들은 수박 팰릿화는 산지 출하처가 팰릿 가능한 시설 조건이 마련된 이후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서시장에서 강제적인 수박 팰릿 거래 의무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함과 동시에 관련 조치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모든 유통 주체들의 우려와 반대의견을 지속·반복적으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팰릿 출하의무를 강제·실행할 경우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수박 팰릿 출하가 불가능한 소농 및 소규모 출하자들이 타 시장으로 출하선을 변경해 출하할 수밖에 없고 이는 지방시장 수요 한계 등의 영향을 받아 가격폭락으로 이어져 수박농가가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산지에서 팰릿작업을 할 수 없는 출하자들은 구리시장의 사례와 같이 강서시장 인근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선별과 팰릿작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선별·물류비용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따라 가락·구리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한 강서시장에서 수박 팰릿 거래 의무화를 추진할 경우 가락·구리시장을 비롯해 팰릿 출하가 의무화되지 않은 시장으로 물량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 강서시장 유통 주체들은 반입물량 감소로 인한 시장영업 활성화 저해와 생업 유지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출하자와 유통인 모두에게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번 서명엔 연합회 소속 시장도매인 60개 점포와 3개 도매시장법인 및 과일중도매인조합, 하역회사, 70여개 출하자(시장도매인연합회·도매시장법인) 등이 참여했다.

공사는 “유통 주체의 반대 서명은 이전에도 공사에 제출된 바 있다. 이번엔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이 같이 제출했다는 점이 조금 다르다”며 “팰릿 의무화는 이미 시장관리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사항이고 전면 시행하려던 계획을 산지 여건을 고려해 5톤 이상으로 한정하기로 이미 완화한 상태다. 거래제도 개선은 개설자 의무사항이기도 하고,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 공사에선 수박 팰릿 거래 의무화를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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