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퇴임공로금’에 대하여

  • 입력 2024.02.11 18:00
  • 수정 2024.02.11 18:46
  • 기자명 권순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삽화 박홍규 화백
삽화 박홍규 화백

2016년, 당시 임기를 마친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제21~22대)의 퇴임공로금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농협중앙회장 퇴임공로금 5억7,600만원에 농민신문 회장(농협중앙회장은 당연직으로 농민신문 회장을 겸한다) 퇴직금 5억4,200만원. 합계 11억원이 넘는 과도한 퇴직급여 액수와 이중직책·중복수령 행태에 농민은 물론 국민들까지 지탄을 쏟아냈다.

2020년,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제23대) 퇴임 당시에도 퇴임공로금은 뜨거운 이슈였다. 김병원 회장은 최원병 회장보다 재임기간이 짧았던 만큼 중앙회장 퇴임공로금이 최 회장의 반절이었고(2억7,600만원), 4년 전 논란 이후 농민신문 회장 퇴직금도 폐지된 상태였다. 하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액수인 데다 폐지된 농민신문 회장 퇴직금을 광폭의 기본급 인상으로 보전했다는 의혹이 뒤따랐다. 게다가 퇴임 1년 후인 2021년엔 임기 내내 재판을 이어온 김 회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됨으로써 수령 자격이 없는 자에게 퇴임공로금을 지급했다는 비판도 들끓었다.

2024년, 이제는 오는 3월 퇴임을 앞둔 이성희 현 농협중앙회장(제24대)의 차례다. 이 회장의 예상 퇴임공로금은 3억원대. 최원병 회장의 ‘11억원’에 비해 덜 자극적인 수준으로 관성화된 분위기고 김병원 회장 같은 범법 이슈도 없다. 농협중앙회장 퇴임공로금에 대한 여론의 주목도는 8년 만에 처음으로 가라앉아 있다.

하지만 자극적인 키워드가 빠졌을 뿐 그 본질엔 여전히 문제가 많다. 퇴임공로금 3억원은 일선 조합장 연봉의 두 배에 해당하며, 농민신문 회장 급여는 폐지된 퇴직금을 보전하고도 남을 정도로 거듭해서 치솟았다. 또한 애당초 퇴임공로금은 농협중앙회장을 상임에서 비상임으로 전환하면서 지급할 수 없게 된 ‘퇴직금’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였다. 그 존재의 타당성부터가 지난 8년 꾸준한 비판의 대상이었다.

농협중앙회장은 비상임 명예직이다. 그럼에도 고액의 기본급·수당에 더해 고액의 퇴임공로금까지, 경제적 보상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 그로 인한 부작용은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다. 중앙회장 선거 때마다 금권선거 추문이 불거지고 당선 이후엔 비리의 연속, 농업·농촌은 뒷전이 되기 일쑤다. 이성희 현 회장은 다행히 비리·범법 이슈를 피했지만 노골적인 ‘셀프연임’ 추진으로 임기 4년을 허비했다.

지역농협 조합장들도 중앙회장과 똑같은 현실이다. 상임·비상임을 불문하고 조합장들 역시 고액의 급여에 꼬박꼬박 퇴직금·퇴임공로금을 챙겨가고 있다. 오히려 비상임조합장이 받는 기본·퇴직급여가 상임조합장보다 많은 경우도 흔하다. 퇴임공로금으로도 부족해 규정에도 없는 ‘특별공로금’까지 챙겨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그 결과, 조합장 선거엔 ‘4락5당(4억원 뿌리면 낙선, 5억원 뿌리면 당선)’이라는 웃지 못할 격언이 자리 잡았고 조합장 비리가 끝없이 꼬리를 물고 있다. 아울러 3선째 당선된 상임조합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비상임 전환에 목을 매는 일은 이제 농협의 일반적인 풍경이 돼버렸다.

‘돈’은 활동가의 순수한 마음을 퇴색시키는 가장 위험한 존재며, 때문에 협동조합 같은 자조조직이 특히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중앙회·지역농협을 불문하고 과도하게 책정돼 있는 대표들의 보수는 오늘날 농협이 보이고 있는 만악의 근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호 <한국농정>에서는 농협중앙회장 교체 시즌을 맞아, 중앙회장·조합장 보수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많은 ‘퇴임공로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