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제주도연맹,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제정 촉구

‘면적 기준 따른 필수농자재 구입비 20만~100만원 지원’이 골자

  • 입력 2024.01.21 00:40
  • 수정 2024.01.21 13:04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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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19일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주최로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제공
지난 19일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주최로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제공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의장 김만호, 전농 제주도연맹)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영훈, 제주도) 도정에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지난 19일 제주시 제주도청 앞에서 ‘필수농자재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 전농 제주도연맹은 2022년 이래 국제원자재가 인상으로 농자재 등 모든 생산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오직 농산물만이 하락을 면치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러한 현상은 농산물 가격결정권이 농민에게 있지 않고 그나마 가격이 오르려 하면 (농산물을) 모든 물가의 상승 주범으로 몰아 가격을 깎으려 하고, 그 하나의 방법으로 무관세 농산물 수입물량을 늘리는 정부의 태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도 예산 편성 시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는 ‘비료가격안정 지원사업’ 예산 1,00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 1,000억원도 2022년도 예산 1,801억원 대비 801억원이 삭감된 예산이었는데, 올해는 아예 가격 상승분 지원을 포기한 것이다. 전농 제주도연맹은 이에 대해 “잡으라는 물가는 잡지 않고 엄한 농민들만 때려잡으려” 한다고 성토했다.

따라서 제주도정 차원에서라도 농민생존을 위해 필수농자재만이라도 지원할 근거로서 필수농자재 지원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게 전농 제주도연맹의 입장이다. 이미 지난해 말 광역지자체 중에선 전북특별자치도(조례 제정 당시엔 전라북도)가, 기초지자체 중에선 충남 공주시가 필수농자재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만든 바 있는 만큼, 제주도 차원에서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농 제주도연맹이 제안하는 제주특별자치도 필수농자재 지원조례안 내용은 무엇일까? 조례안 제4조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기준’을 보면, 필수농자재 가격이 폭등한 해인 2022년 직전 3개년(2019~2021년)의 농자재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해 가격이 인상된 비율에 따라 차등지급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차등지급 기준은 경작면적으로 하며, '2ha 미만 농가'와 '2ha 이상 농가'로 나누고자 한다. 2019~2021년 대비 가격 인상 폭이 5~10%일 시 2ha 미만 농가엔 20만원을, 2ha 이상 농가엔 50만원을 지급하며, 인상 폭이 10% 초과 시 2ha 미만 농가엔 50만원을, 2ha 이상 농가엔 100만원을 지급하자는 게 핵심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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