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입 적절성 점검하는 법적 근거 마련되나

윤미향 의원, 농안법 개정안 발의 … “수입 농산물 확대로 농민만 피해”
수입물량 배분·판매실적 보고 의무화·수입비축 적절성 점검 근거 마련

  • 입력 2024.01.12 09:00
  • 수정 2024.01.12 09:32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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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물가 안정을 내세운 윤석열정부의 무관세·저율관세 농산물 수입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수입 농산물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은 지난해 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이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수입 농산물 비축 및 수매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세계무역기구(WTO) 수입의무물량 등의 수입비축사업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위탁·수행하고 있지만, 수입 이후 공급·판매 등에 대한 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정부비축사업 관리규정에 따르면 수입 농산물 비축사업 수행기관인 aT가 월별 수입 및 판매계획,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수입 농산물관리운용계획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윤미향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정부 수입 농산물 비축사업 관리는 농산물 수입과 공급물량만을 파악하는 데 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입 농산물의 판매계획과 배분 실적 관리, 이를 통한 제도개선 역시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법률안에 △국영무역 수입비축사업 위탁사업자로 하여금 수입·판매계획 및 공급업체 선정 등이 담긴 당해연도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을 매년 3월 말까지 수립·보고하도록 하고 △수입비축사업에 따라 국영무역 품목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는 수입물량 배분 및 판매실적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며 △위탁사업자가 판매실적을 토대로 사업 효과성과 배분 적절성 등 사후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농식품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실수요자·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정부가 다음연도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에 이를 반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윤석열정부가 물가 잡겠다며 수입 농산물을 정책 효과 검토도 없이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물가는 잡지도 못하고 애먼 농민만 잡고 있다. 더욱이 정부비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라며 “농산물 수입정책의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윤 의원은 농안법 개정안과 더불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농산물 가공품의 직거래 판매 규제를 개선해 농가의 판로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의원은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적 정책과 지구적 대응을 같이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역 소농이나 고령농 등 소규모 농가의 농산물 가공품 판로 지원을 통해 농어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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