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폭행’ 순정축협 조합장 해임안 무산

조합원 투표 3분의2 못 넘어

  • 입력 2023.12.24 18:00
  • 수정 2023.12.27 13:53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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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직원을 상습 폭행한 순정축협 조합장 A씨가 해임을 면했다. 신발을 벗어들어 폭행하고 상갓집에서 소주병을 휘두르는 등 특히나 저급한 폭행 형태로 한때 사회적 공분을 자아냈던 그 조합장이다. 사건 공론화 이후 순정축협 내에서 조합장 해임안이 등장했고 지난 18일 이에 대한 조합원 투표가 이뤄졌지만, 결국 해임안은 부결됐다.

조합장 해임엔 전체 조합원의 3분의2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날 순정축협 조합장 해임 투표엔 조합원 2,284명 중 1,926명이 참여해 찬성 1,026표, 반대 899표, 무효 1표의 결과를 도출했다. 찬성표가 더 많지만 3분의2를 채우진 못했고, A조합장은 자리를 보전하게 됐다.

‘순정축협 조합장 퇴진 공동운동본부’ 측은 분개하고 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899명의 조합원이) 해임을 반대하는 이유가 진정 궁금하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조합이 아닌 것 같아 참담하고 개탄스럽다”며 “맞은 건 직원인데 제3자(조합원)가 용서한다는 것도 문제”라고 호소했다.

조합 자체적인 징계는 불발됐지만 법적·행정적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다. A조합장의 폭행죄·강요죄에 대한 검경 조사가 진행 중이며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반면 농협중앙회는 근로감독이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이를 관망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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