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먹거리 정보 접근권 보장해야

  • 입력 2023.12.03 18:00
  • 수정 2023.12.03 18:03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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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달 29일 서울역 인근 비앤디파트너스에서 환경정의 주최로 열린 `시각장애인의 식품 정보 접근성 개선방향을 위한 토론회'.
지난달 29일 서울역 인근 비앤디파트너스에서 환경정의 주최로 열린 `시각장애인의 식품 정보 접근성 개선방향을 위한 토론회'.

시각장애인의 먹거리 정보 접근권이 지금껏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 문제의식을 갖고, 환경정의(이사장 이경희)가 지난달 29일 서울역 인근 비앤디파트너스에서 ‘시각장애인의 식품 정보 접근성 개선방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환경정의 주최, 국민권익위원회 후원으로 열렸다.

이날 ‘시각장애인의 식품정보 접근성 조사와 개선 방안을 위한 제안’이란 주제로 발표한 오종관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 활동가는 지난 8월 2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한 ‘시각장애인의 식품정보접근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실태조사는 온라인에서 시각장애인 295명을 대상으로 추진됐는데, 조사 결과 응답자의 39%(114명)는 식품 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원하는 식품을 사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17%(51명)는 식품 정보를 확인하지 못해 섭취자의 건강과 안전에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음을 밝혔다. 특히 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 중 29%(44명, 장애 정도가 덜 심한 사람은 5%인 7명)가 식품 정보 확인 불가로 인한 건강·안전상의 피해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 중 가장 많은 사례로, 37명의 응답자가 소비기한을 알지 못해 상한 제품을 먹을 뻔하거나 먹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환경정의는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10일에 걸쳐 시각장애인 14명, 시각장애인의 가족 1명, 활동지원사 5명을 대상으로 식품정보접근성 파악 목적의 대면 인터뷰도 진행했다. 이때 인터뷰 대상자들은 오프라인 매장 이용과 관련해 △식품 구매 시 단골 매장을 만들어 그곳을 이용 △가족 또는 활동지원사, 매장직원 등에게 도움 요청 △매장직원 수 감소 또는 직원의 비협조, 매장 구조의 불편함, 많은 진열 상품 중 원하는 식품을 찾아야 하는 과정의 험난함으로 인한 식품 구매의 어려움 등을 이야기했다.

설령 식품을 구매해 집에서 보관·섭취하는 과정에서도 식품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점자로 내용을 파악하려 해도 점자가 선명하게 도드라지지 않거나 표시 공간이 좁은 문제 등으로 인해 내용 파악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우유의 경우 소용량 제품보다 대용량 제품(즉 플라스틱 통에 담긴 우유)에만 점자가 있어 실제 사용도가 낮았다.

환경정의 측은 시각장애인 먹거리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식품정보표시법 상 점자를 통해 제품명을 필히 표시토록 규정 △바코드·QR코드를 통해 식품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개선 △바코드·QR코드 활용 시 시각장애인이 위치를 알고 정확히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을 수 있도록 위치 고정하고 촉감 통한 판별 가능토록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밀키트나 즉석식품의 경우 조리가 필요한 식품은 각 구성품에 보관방법·조리법을 바코드·QR코드 또는 점자 용지를 동봉해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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