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먹거리 정보 접근권 보장 절실

환경정의, 시각장애인 식품 정보 접근성 실태조사 진행

  • 입력 2023.08.13 18:00
  • 수정 2023.08.13 21:59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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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환경정의 제공
환경정의 제공

거의 대부분의 먹거리 관련 정보가 ‘시각 위주’로 제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선 시각장애인은 먹거리 정보를 보장받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은 문제 인식하에,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는 오는 27일까지 ‘시각장애인의 식품 정보 접근성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는 전국의 시각장애인(본인 기입 어려울 시 가족 또는 활동지원사가 대신 작성 가능)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먹거리를 구매·보관·섭취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먹거리에 표시·광고를 올바르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건만, 국내 시각장애인 약 25만명은 이러한 권리에서 배제된 상태다. 시각장애인은 식품 섭취 가능기한, 식품 원재료, 섭취·보관 과정의 주의사항,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 포함 유무 공지, 균형 잡힌 영양섭취를 위한 성분표, GMO 및 방사성 물질 포함 여부 등의 정보를 알기 어렵다.

시중 제품 일부에 점자로 제품명을 표기하는 정도가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전부다. 환경정의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현행 식품 점자 표기에 대한 ‘불만족’ 응답 비율이 71.9%라고 밝히며 “점자로 표기해도 시각장애인 중 점자 사용이 가능한 비율은 전체의 10%도 되지 않아, 점자 외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시각장애인에게 식품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정의는 실태조사 및 당사자 인터뷰를 진행한다. 국내외 법령·제도를 분석하면서 온·오프라인에서 시각장애인의 먹거리 구매를 돕기 위한 제도·서비스 조사도 진행한다는 게 환경정의의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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