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무죄다

  • 입력 2023.11.12 18:00
  • 수정 2023.11.12 20:58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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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3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수원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토론회' 참가자들.
지난 3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수원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토론회' 참가자들.

청소년 인권운동 주체들과 경기도 농민·시민사회단체들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의「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개정 시도에 반대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다.

지난 3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는 수원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토론회 - 학생인권조례는 죄가 없다’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모았다.

이 자리에서 문종욱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상기, 경기친농연) 정책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중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 급식’ 표현 삭제 건과 관련해 경기친농연의 입장을 밝혔다. 문 정책위원장은 ‘근거리’ 문구 삭제의 문제점으로 △도내산과 인접 시·도 농산물 우선 공급 원칙 배제 △가격경쟁력을 빌미로 무분별한 수입 농·축·수산물 중심 공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 △경기도교육청의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 ‘경기도 내에서 생산한 식재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조항과 충돌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문 정책위원장은 ‘친환경’ 문구 삭제와 관련해서도 “현 제도상 우수관리농산물(GAP)이란 이름 아래 제초제·농약 사용을 허용하고 유전자조작식품(GMO) 금지 조항도 없는 농산물이 포함돼 있기에, ‘친환경’ 문구 삭제 시 학생이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섭취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한 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제2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의 책무’에서 규정하는 ‘친환경 우수 농·축·수산물의 식재료 지원 및 공급 확대를 통한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 조항과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학생을 대표해 참석한 성남 동광고등학교 2학년 김서희씨는 “학생인권조례가 있음에도 여전히 학생들은 인권을 보장받지 못 하”는 상황을 이야기했다. 학생인권조례 제1절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이야기함에도 여전히 학교에선 ‘특별반’이란 이름으로 내신 상위권 학생에게 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성적에 따른 차별이 이뤄지고, 아침 등교 시 교복·두발 단속 및 휴대전화 수거 등 개성 실현 권리(제4절 11조), 사생활의 자유(제4절 12조) 침해도 이어지고 있다.

김서희씨는 “교권 침해의 원인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악성 민원’과 학교 내 민원 해결 시스템 부재”라며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민원 해결 체계를 구축해 교사에게 교육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지금까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학생인권과 교권 모두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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