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청소년 인권운동 주체들과 경기도 농민·시민사회단체들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의「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개정 시도에 반대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다.
지난 3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는 수원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토론회 - 학생인권조례는 죄가 없다’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모았다.
이 자리에서 문종욱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상기, 경기친농연) 정책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중 ‘친환경 근거리 농산물 급식’ 표현 삭제 건과 관련해 경기친농연의 입장을 밝혔다. 문 정책위원장은 ‘근거리’ 문구 삭제의 문제점으로 △도내산과 인접 시·도 농산물 우선 공급 원칙 배제 △가격경쟁력을 빌미로 무분별한 수입 농·축·수산물 중심 공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 △경기도교육청의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2항 ‘경기도 내에서 생산한 식재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조항과 충돌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문 정책위원장은 ‘친환경’ 문구 삭제와 관련해서도 “현 제도상 우수관리농산물(GAP)이란 이름 아래 제초제·농약 사용을 허용하고 유전자조작식품(GMO) 금지 조항도 없는 농산물이 포함돼 있기에, ‘친환경’ 문구 삭제 시 학생이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친환경 유기농산물을 섭취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한 뒤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제2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의 책무’에서 규정하는 ‘친환경 우수 농·축·수산물의 식재료 지원 및 공급 확대를 통한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 조항과 충돌한다”고 비판했다.
학생을 대표해 참석한 성남 동광고등학교 2학년 김서희씨는 “학생인권조례가 있음에도 여전히 학생들은 인권을 보장받지 못 하”는 상황을 이야기했다. 학생인권조례 제1절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이야기함에도 여전히 학교에선 ‘특별반’이란 이름으로 내신 상위권 학생에게 추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성적에 따른 차별이 이뤄지고, 아침 등교 시 교복·두발 단속 및 휴대전화 수거 등 개성 실현 권리(제4절 11조), 사생활의 자유(제4절 12조) 침해도 이어지고 있다.
김서희씨는 “교권 침해의 원인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악성 민원’과 학교 내 민원 해결 시스템 부재”라며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민원 해결 체계를 구축해 교사에게 교육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지금까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학생인권과 교권 모두 존중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