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친환경·근거리 농산물 급식’ 근거 삭제하나

학생인권조례서 ‘친환경·근거리 농산물 기초 급식 보장’ 표현 삭제 예고

  • 입력 2023.10.05 15:55
  • 수정 2023.10.05 18:57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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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속 ‘친환경·근거리 농산물 기초 급식 보장’ 근거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에 의해 삭제당할 위기에 처했다.

지난달 20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개정안 중 농민과 학교급식 이용자 입장에서 특히 논란이 될 내용은 제23조 제3항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과 학교장이 “친환경·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기존 3항 내용을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로 고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제23조 제4항에서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교육감의 역할을 규정한 내용은 “직영급식과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로 개정하려 한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체계에 참여 중인 농민·시민사회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학교급식법상으로도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서 최우선 순위로 공급토록 규정하는데, 조례의 ‘친환경·근거리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이란 표현을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으로 바꿀 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으며, 상위법인 학교급식법과도 어긋나는 문제가 첫 번째로 거론된다. ‘근거리 농산물’ 표현의 경우, 학교급식 공급 농산물의 이동거리(탄소발자국) 및 유통경로를 최소화해 탄소배출을 줄이자는 취지이므로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조례 개정 시 GAP(우수관리인증) 농산물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GAP 농산물은 친환경농산물과 달리 제초제·농약 사용을 허용하고 유전자조작물(GMO) 관련 별도 금지조항도 없기에, 기존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체계의 유지는 더욱 어려워진다.

경기도교육청은 막상 조례 개정안은 예고해 놨지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의 정의는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상태다. 경기도교육청 측은 개정 취지와 관련해 “학교급식에 친환경·근거리 농산물만 공급하는 것으로 한정 짓기보다, 친환경·근거리 농산물을 포함해 더 넓은 범위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자는 취지”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은 어떤 급식인지, 어느 정도 범위까지를 포괄하는지는 확답을 주지 못했다.

일단 경기도교육청 측은 “그렇다고 수입농산물이나 원거리 농산물을 포함시키겠다는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그렇다면 굳이 ‘근거리 농산물’이란 표현을 뺄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참고로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 경기도교육청의 또 다른 조례인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선 “(급식에) 경기도 내에서 생산한 식재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란 내용과 충돌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0일까지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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