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농민도 학생도 원치 않는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대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 규탄

  • 입력 2023.10.10 15:05
  • 수정 2023.10.11 10:13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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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준)’는 지난 10일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 저지를 위한 경기도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준)’는 지난 10일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 저지를 위한 경기도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 시민사회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준, 공대위)’는 지난 10일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 저지를 위한 경기도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 농민들로서도 개정조례안 제23조 3항에 경기도 학교급식 공급 농산물 정의를 ‘친환경·근거리 농산물’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이라는 불명확한 표현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기에, 조례 개정을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자회견에 지역 농민을 대표해 참석한 김상기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개정안 속 ‘안전한 농산물’의 ‘안전하다’는 표현이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지 알 수 없다. 그동안 학교급식에 공급한 근거리 친환경농산물이 안전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경기도 농민·시민)와 아무런 논의도 없었다”며 “(조례 개정 시 경기도 학교급식에서의) 수입산 농산물 사용 제한 여부도 불명확해진다. 아무런 근거 없이 기준을 풀어버리는 행태에 농민들은 분노한다. 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2017년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중심 학교급식 체계의 온실가스 저감량은 2017년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5,369ha) 기준 4만6,847~13만8,698톤CO₂(이산화탄소량을 무게로 환산한 것)로, 이는 소나무 약 709만~2,101만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다. 친환경 학교급식 효과가 경기도 학생 1명이 1년에 소나무를 5~15그루 심는 것과 같은 효과란 뜻이다.

또한 경기지속가능농정연구소(소장 이효희)는 학교급식에서의 ‘가까운 곳에서 생산한 먹거리’ 공급 역시 푸드마일(먹거리 이동거리)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함을 강조했다. 한국의 1인당 푸드마일은 2010년 기준 7,085톤·km로 옆 나라 일본의 5,485톤·km보다 높고, 영국·프랑스보단 각각 3배, 9.6배 높다.

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는 “현 시점에서 조례 속 ‘친환경·근거리 급식’ 문구를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으로 바꾸면 일본산 농수산물도 방사능 검사 결과 검출기준 이하로 나오면 객관적으론 안전하니 경기도 내 학교에선 사용해도 괜찮다고 우길 수 있을 것이며, 일반농산물과 먼 거리의 농산물까지도 농약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으면 학교급식 공개경쟁입찰에 포함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지적했다. 구 대표는 친환경 학교급식의 앞날을 위한 공개토론을 임태희 교육감에게 제안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그 밖의 문제점은?

위 문제와 함께 이날 참가자들이 지적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첫째, 학생인권조례의 명칭을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꾸려 한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인권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지, 책임을 다한 후에야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둘째, 학생의 책임만 강조하고 인권은 후퇴시킨다. 개정안에선 ‘상벌점제 금지조항’ 삭제를 통해 상벌점제 부활 여지를 남기면서, 기존 조례 속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 정규교과과정 이외의 교육활동 강요’는 “안 된다”는 내용을 “(안 된다는) 의견을 존중한다”로 수정하려 한다.

셋째, 기존 조례에서 교육감, 학교 설립자·경영자의 학생인권 보장 책임을 강조하던 조항을 ‘학생의 책임과 의무, 교사의 학생지도 강화’ 내용으로 대체함으로써 교육당국의 학생인권 보장 책임을 교사와 학생에게 전가하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넷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왜곡한다는 점도 거론됐다. 공대위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학생·학부모는 입시경쟁교육으로, 교사는 과중한 업무와 통제로 싸워 이겨야만 하는 약육강식, 각자도생의 전쟁터에 내몰고,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고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논의 과정의 비민주성과 불통은 교육주체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갈라치기해 싸움을 부추겼으며, 이 책임은 바로 교육청, 교육부, 정치권에 있다”고 규탄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경기도교육청에 이상과 같은 공대위의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했다.

지난 10일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 저지를 위한 경기도민 기자회견’ 직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 대표단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에게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지난 10일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열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 저지를 위한 경기도민 기자회견’ 직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 대표단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에게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반대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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