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학생인권조례 개악 반대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대위,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 규탄

  • 입력 2023.10.15 18:00
  • 수정 2023.10.15 19:07
  • 기자명 강선일·김완택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강선일·김완택 기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 저지를 위한 경기도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 저지를 위한 경기도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 시민사회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의「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저지 경기도민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10일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악 저지를 위한 경기도민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기도 농민들로서도 개정조례안 제23조 3항에 경기도 학교급식 공급 농산물 정의를 ‘친환경·근거리 농산물’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이라는 불명확한 표현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기에, 조례 개정을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자회견에 지역 농민을 대표해 참석한 김상기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개정안 속 ‘안전한 농산물’의 ‘안전하다’는 표현이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지 알 수 없다. 그동안 학교급식에 공급한 근거리 친환경농산물이 안전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경기도 농민·시민)와 아무런 논의도 없었다”며 “(조례 개정 시 경기도 학교급식에서의) 수입산 농산물 사용 제한 여부도 불명확해진다. 아무런 근거 없이 기준을 풀어버리는 행태에 농민들은 분노한다. 학생인권조례 개악 시도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의 2017년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중심 학교급식 체계의 온실가스 저감량은 2017년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5,369ha) 기준 4만6,847~13만8,698톤CO₂(이산화탄소량을 무게로 환산한 것)로, 이는 소나무 약 709만~2,101만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다. 친환경 학교급식 효과가 경기도 학생 1명이 1년에 소나무를 5~15그루 심는 것과 같은 효과란 뜻이다.

또한 경기지속가능농정연구소(소장 이효희)는 학교급식에서의 ‘가까운 곳에서 생산한 먹거리’ 공급 역시 푸드마일(먹거리 이동거리)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기여함을 강조했다. 한국의 1인당 푸드마일은 2010년 기준 7,085톤·km로 옆 나라 일본의 5,485톤·km보다 높고, 영국·프랑스보단 각각 3배, 9.6배 높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경기도교육청에 이상과 같은 공대위의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전달한 뒤, 경기도의회 7층 소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먹거리 단체를 대표해 구희현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대표를 비롯해 참여단체 대표들을 공동대표로 결정했으며, 경기친농연 측에서도 집행위원을 참여시켜 조례 개정 저지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회의에선 공대위에 참여한 모든 단체 대표를 공동대표로 조직하는 등 공대위 구성 관련 논의와 함께 △공대위 활동 확대 방안 △경기도민 실천방안 △교육청 입법예고 대응방안 △경기도의회 공동 대응방안 등이 논의됐으며, 12월까지 지속적 연대를 통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