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호우·태풍 피해농가 복구비 3,200억원 지원

  • 입력 2023.09.17 18:00
  • 수정 2023.09.17 18:53
  • 기자명 권순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지난 7월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들녘의 한 시설하우스에 출하를 앞둔 수박이 진흙으로 범벅이 된 채 널브러져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7월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남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 들녘의 한 시설하우스에 출하를 앞둔 수박이 진흙으로 범벅이 된 채 널브러져 있다. 한승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는 지난 6~7월 집중호우 및 8월 태풍 카눈으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에 3,200억원의 복구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집계한 이번 호우·태풍 농업피해는 농작물 침수 7만1,000ha, 가축 폐사 96만9,000마리, 농경지 유실·매몰 1,400ha, 공공시설(저수지·용배수로 등) 856개소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농업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에 따라 복구 지원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전체 복구비 3,200억원 중 공공시설 복구비를 뺀 농가 지원액은 2,124억원이다. 대파대 252억원, 농약대 735억원, 가축입식비 24억원, 농업시설 복구비 44억원, 농경지 복구비 303억원 등 기본지원이 1,385억원이고, 지원기준 상향에 따른 추가 지원이 739억원이다.

추가 지원은 피해가 큰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며 △대파대·입식비 보조율 인상(50%→100%) 262억원 △주요작물(노지 고추·양파·쪽파·고구마, 시설 상추·참외·호박·수박·멜론·토마토) 대파대 현실화 23억원 △피해면적에 따른 생계비 추가지원(최대 520만원) 270억원 △농기계 및 온실·축사 시설장비 피해 신규지원 184억원 등이 그 내용이다.

정부는 복구비 지원과 함께 간접지원으로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피해율 30% 1년, 50% 이상 2년)하고, 별도로 희망 농가에게 1.8% 고정금리 또는 6개월 변동금리로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그간 정부는 수해 농가의 피해회복과 조속한 영농재개를 위해 행안부·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복구계획에 반영된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을 추석 전에 농가에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