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나선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 중도매인 144명 고발

지난달 도매시장법인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반격’
시장도매인연합회, 정부·서울시에 농안법 개정 및 시장 분리 촉구

  • 입력 2023.09.07 19:01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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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 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격화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도매시장법인이 시장도매인연합회 소속 58개 법인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번엔 시장도매인연합회가 도매시장법인 소속 중도매인 144명을 강서경찰서에 고발했다. 사진은 시장도매인시장 내에 시장도매인연합회가 게첩한 현수막.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제공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내 시장도매인과 도매시장법인 간 갈등이 소송전으로 격화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도매시장법인이 시장도매인연합회 소속 58개 법인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이번엔 시장도매인연합회가 도매시장법인 소속 중도매인 144명을 강서경찰서에 고발했다. 사진은 시장도매인시장 내에 시장도매인연합회가 게첩한 현수막.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제공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회장 임성찬, 연합회)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매해간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내 3개 도매시장법인 소속 중도매인 144명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제31조 제2항(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위반 혐의로 7일 강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는 농안법 제88조 제7호와 제89조 처벌규정에 근거해 철저한 수사로 해당 중도매인들을 엄벌해달라 강조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중도매인(피고발인) 144명은 농안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도매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강서시장 시장도매인들로부터 농산물을 매수했다.

연합회는 “중도매인들은 도매법인 경매에 참여해 소매상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다양한 농산물을 구비·보유할 필요가 있으나, 지난해 강서시장 유통주체별 거래량 및 거래금액 현황을 살펴보면 거래량은 시장도매인이 60%, 도매법인이 40%를 차지하고 거래금액은 시장도매인이 65.5%, 도매법인이 34.5% 수준이다. 강서시장 도매법인은 시장도매인보다 적은 양의 농산물을 판매할뿐더러 다양한 농산물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으로, 도매법인의 농산물 수집능력이 떨어지자 중도매인들은 농안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부족한 농산물을 구입한 것이다”라며 “중도매인들은 자신이 중도매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거나 중도매인이 아니라고 시장도매인을 속이며 농산물을 구매했는데, 시장도매인은 구매자의 신분확인 권한이 없고 거래가 집중되는 시간에는 구매자의 신분을 일일이 확인할 수조차 없으므로 중도매인 판매가 고의적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중도매인이 시장도매인으로부터 구매한 농산물 금액은 약 637억원에 이른다. 이에 시장도매인은 2020년 12월 30일 시장개설권자인 서울시로부터 약 9,4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 아래 연합회는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아울러 강서시장의 도매법인(강서청과(주))은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의 거래 불법성을 이유로 들며 올해 초 연합회 소속 60개 법인 중 58개 법인을 형사고발했고, 지난 7월에는 시장 내 2개 도매법인과 함께 민사소송(손해배상)도 제기했다.

소송전이 격화되자, 연합회 측도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연합회는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농안법 제37조 제2항(시장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한다)의 부당성을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위헌법률심판청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매법인 발 소송전에 대항해 중도매인을 고발하기에 이른 임성찬 회장은 “농식품부는 출하자인 농민과 소비자를 위해 법 제정 당시부터 도매법인 이익에 치우친 농안법 제37조 제2항을 개정해야 한다. 현실에 맞게 강서시장 내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를 적정 한도 내로 허용하고 거래 물량 및 거래금액 현황에서 알 수 있듯 강서시장을 도매법인에 비해 수집능력과 효율이 월등히 높은 시장도매인 전용시장으로 전환해 주길 요청한다”면서 “시장도매인이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중도매인과 거래한 금액은 전체 매출액의 3%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장도매인이 구태여 중도매인에게 농산물을 판매할 이유가 없다. 중도매인이 시장도매인시장에 와서 농산물을 구매함으로써 시장도매인은 고의 없이 농안법 위반으로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불안한 현실에서 연합회는 ‘중도매인과는 일체 거래하지 않습니다’라는 현수막과 포스터까지 제작해 시장 곳곳과 매장에 게첩하고 있지만, 시장개설권자인 서울시 역시 강서시장을 유통주체·영업구역별로 철저히 분리해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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