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매인연합회, ‘차별적·위헌적’ 농안법 개정 촉구

도매시장법인과의 갈등 속 서울시에 개정 요구 민원 제기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거래 일부 허용해야 한다” 입장

  • 입력 2023.04.16 18:00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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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가 ‘농안법이 현재의 농산물 유통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승호 기자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가 ‘농안법이 현재의 농산물 유통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승호 기자

 

최근 강서시장 특정 도매법인과 법적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회장 임성찬, 연합회)가 서울시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화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매인 판매로 인한 지난해 말 과징금 처분에 이어 도매법인과 소송까지 잇따라 곤혹을 겪고 있는 연합회 측에선 문제의 발단인 농안법 개정에 나서겠단 입장이다.

먼저 연합회는 지난달 말 서울시로부터 행정처분(과징금)을 받았다. 중도매인 거래가 그 이유였다. 하지만 연합회 측은 거래자가 중도매인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약 20년 전 법에 근거해 같은 시장 내에서 거래 행위 자체를 막는 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행정처분 이후 강서시장 도매법인은 연합회 소속 60개 법인 중 중도매인 거래 사실이 확인된 58개 법인을 형사 고발한 상태로, 연합회에선 현재 변호사를 선임해 이에 대응하고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농안법 제37조 2항은 ‘시장도매인은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지난 2019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의 법인별 거래실적에 따르면 강서시장 내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연간 거래실적 점유비는 약 35:65로 도매시장법인 수집능력의 한계가 확인됐고, 이로 인해 강서시장 내 179개 중도매인은 주문받은 품목과 수량을 도매법인으로부터 충족할 수 없는 실정으로 상품 구색 등을 채우기 위해 지근거리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물건을 보충해 왔던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동일한 공간에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이 혼재해 상행위가 이뤄지는 강서시장의 특수한 상황은 시장도매인이 중도매인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짧은 시간 내 분주하게 거래가 이뤄지는 상황과 판매직원의 입·퇴사가 빈번한 중도매인 및 시장도매인의 실정상 직원 상호 간 거래 시엔 더욱더 신원 파악의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지난 2014년 중도매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농안법 일부 개정이 이미 이뤄진 점 △농안법이 시장도매인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20년 전 농안법이 변화된 현재의 농산물 유통환경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유통단계 축소·유통비용 절감·농산물 가격안정·안정적인 생산자 가격수취’ 등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반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차별적’이고 ‘위헌적’인 농안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해당 민원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한 상태다. 임성찬 회장은 “농안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시장 내에서 중도매인을 식별할 수 없는 시장도매인은 언제든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농안법 개정을 적극 추진 중인 이유다”라며 “연합회는 농식품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하더라도 농안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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