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시장 도매법인-시장도매인 소송전, 막장으로 치닫나

중도매인 ‘불법거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장도매인연합회도 맞소송 예고하며 분란

  • 입력 2023.08.04 12:00
  • 수정 2023.08.04 13:19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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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 간의 소송전이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며 유통주체 간 다툼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에 위치한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전경 모습. 한승호 기자
강서농산물도매시장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 간의 소송전이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까지 이어지며 유통주체 간 다툼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에 위치한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전경 모습. 한승호 기자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법인 3개사가 (사)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소속 58개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년(2019~2020년) 동안 시장도매인과 도매법인 소속 중도매인 간 거래로 도매법인이 수취해야 할 경매수수료를 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시장도매인연합회에 따르면 도매법인 3개사는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전체 시장도매인 60개 법인 중 58개 법인이 도매법인 3개사 소속 144개 중도매인과「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제37조 제2항을 위반한 불법거래를 했고 그 규모가 637억원에 이른다고 주장 중이다. 아울러 도매법인이 산출한 피해액은 지난 2019년 경매수수료율 6.63%를 적용한 42억원에 이른다. 3개 도매법인은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이 2년에 걸쳐 거래한 금액 637억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으로 세부 거래내역을 확보, 손해배상 청구를 추후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시장도매인연합회는 “중도매인 거래로 인해 이미 시장도매인연합회 소속 58개 회원사는 강서시장 개설자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1억6,705만2,000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지난해 12월 30일 당초보다 43.9% 감액된 9,377만6,00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이에 시장도매인연합회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 3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라며 “현재 손해배상을 청구한 3개 도매법인 중 한 곳인 강서청과(주)는 시장도매인연합회를 농안법 위반으로 형사고발까지 한 상태로 연합회 소속 시장도매인 회원사는 형사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받은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시장도매인연합회는 서울시 행정소송 이후 중도매인과 거래하지 않겠다는 포스터와 현수막을 제작해 배포하고 연합회 소속 회원사는 이를 매장에 부착해 중도매인의 매장 출입을 막고 있다. 하지만 지난 농안법 위반 역시 거래자가 도매법인 소속 중도매인임을 모른 채 이뤄져 ‘고의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불법거래가 아니라는 입장이며, 연합회 소속 시장도매인들은 거래자의 신분이 중도매인인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중도매인이 작정하고 신분을 속일 경우 지금도 여전히 물건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라며 “시장도매인들은 농안법을 재차 위반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매일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생계를 유지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시장도매인연합회와 도매법인 사이 소송전은 형사소송을 포함해 이번 민사소송까지 그야말로 갈 데까지 간 상황이다. 아울러 시장도매인연합회는 이번 민사소송에 ‘맞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강서시장을 둘러싼 유통주체 간의 다툼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문영표, 서울시공사)는 △도매시장의 공정·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유통업무종사자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이번 소송을 포함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유통주체 간의 다툼에 서울시공사는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 이익당사자끼리의 분쟁에 관여할 근거가 없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꼽히는 대목이다.

다만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소비 둔화, 장마 등의 여파로 최근 시장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어려운 시기, 시장 활성화에 힘을 모아도 부족한 가운데 소송전 등으로 유통주체 간 동력이 많이 상실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라는 입장을 조심스레 전했다.

이에 “소송이란 소송엔 다 휘말렸다”는 시장도매인 측은 “강서시장 유통주체인 시장도매법인과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모두 간에 불신이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데에는 시장 개설자인 서울특별시와 관리·운영자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잘못이 없지 않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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