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호우피해 농가 지원 한시적 대폭 확대  

‘생계비 특별위로금’ 명목 피해지원 농가당 최대 520만원
피해 극심했던 논콩, 수확 못해도 전략작물직불금 지급

  • 입력 2023.08.23 21:28
  • 수정 2023.08.25 10:27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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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농축산 분야 재난피해 지원에 관한 정부 합동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농축산 분야 재난피해 지원에 관한 정부 합동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우리 농촌이 당한 극심했던 집중호우 피해를 두고 ‘총력지원’을 예고한 정부가 구체적 지원방안을 내놨다. 그간 ‘생색내기 수준’이라며 지적 받아온 대파‧입식 비용을 현실화하는 한편 정부가 직불제를 통해 장려했던 전략작물들은 수확 여부에 관계없이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액을 기준 삼아 생계비 명목의 피해지원금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농‧축산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자연재난에 따른 농‧축산 분야 피해 지원이 피해 작물의 종자‧묘목을 다시 심거나 어린 가축을 새로 사는 것을 전제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농가의 현실을 반영해 한시적으로 지원 수준을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 수준은 농작물재해보험의 실효성 유지를 고려해 결정했다고도 덧붙였다.

종전 대비 달라지는 부분은 크게 네 가지다. 우선 재파종을 위한 종자‧묘목비용 지원비인 ‘대파대’의 보조 비율을 50%에서 100%로 상향한다. 축산농가가 폐사로 인해 어린 가축을 다시 들여야 할 때도 50% 보조를 전액으로 바꿔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대파대의 경우 기준단가가 실제 파종 비용 대비 낮은 10개 품목(노지 고추‧양파‧쪽파, 시설 상추‧참외‧호박‧수박‧멜론‧토마토, 고구마)에 대해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해 지원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축사‧비닐하우스 등 영농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시설 내부의 농기계, 생산설비 등에 대한 피해도 최초로 지원한다. 피해 농기계나 설비의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농어업시설 복구지원 보조율과 동일하게 35%를 한도 5,000만원 안에서 지급한다. 4,300여 관련 피해 농가에 지급될 금액은 농가당 평균 455만원 수준이다.

한편 지난 집중호우로 인해 재배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극심했던 ‘논콩’을 포함, 정부가 장려했던 전략작물을 재배한 농가들은 설령 호우 피해로 인해 정상재배를 마치지 못했더라도 전략작물직불금을 받게 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호우 피해와 관계없이 작물 종류, 이모작 여부에 따라 ha당 100만원에서 430만원까지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피해로 인한 농가소득 공백을 보전하기 위해 생계비 명목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2인 가구 기준 피해규모에 따라 1~5개월 간 월 104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하는데, 식량작물 재배농가의 경우 직불금 등을 고려해 최대 2개월, 원예작물‧축산 농가는 최대 5개월 간 생계비를 지원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빠른 시일 내 중대본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발표된 지원기준을 의결하고, 이후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를 교부하겠다”라며 “시‧군‧구별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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