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대책 말고 농업재해보상법 제정하라

  • 입력 2023.08.27 18:00
  • 수정 2023.08.27 20:53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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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3일, 6월과 7월에 내린 극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대파대와 입식비 50% 지원을 100% 지원하고, 일부 품목은 단가도 인상할 방침이다. 농가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도 지원하며, 호우피해를 입은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작물은 경작이 불가한 경우에도 직불금을 지급한다. 또한 농기계와 시설에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농어업 시설 복구 지원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적용,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피해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갈수록 재난이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져 농가의 피해 예방 노력이 커질 수밖에 없고 영농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대책을 세웠다고 전했다. 또 한편으론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의 실효성이 유지되는 한도에서 지원기준을 상향했다고 농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기반시설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상습 침수지역의 배수 시설 확충이나 저수지 준설 확대, 하천 정비와 연계한 영농 기반 개선 등이 관련 내용이다.

이상기후가 일상이 되면서 피해는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 달 내내 내리는 비와 집중호우로 삽시간에 잠기는 논밭, 연일 갱신하는 폭염 등 농민이 감당하기란 불가능한 상황이 돼 버렸다. 정부가 이번 6~7월 집중호우 피해에 긴급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것도 심각한 피해를 농민 개개인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전보다 대폭 확대한 피해 지원을 올해로 한정한 것은 유감이다. 일상적 피해를 일회성 대책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일년 내내 이상기후 위험에 노출돼 있고, 농사짓는 내내 노심초사해야 한다. 농작물 재해 위험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농사도 안정적으로 지을 수 있다. 현재 농작물재해보험과 자연재해대책법으로 피해를 대비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다. 국민들의 먹거리 생산기반을 유지보전하고 농민들이 자연재해 이후에도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대책법이 필요하다.

정부는 보험 제도와 피해 대책을 동시에 제도화하여 이분법적으로 보장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이 미미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농민들은 자연재해로 농작물을 하루아침에 잃고 농업시설이 무너져도 스스로 감당하거나 최소한의 대파비·농약대·보험으로만 긴급 복구를 하고 다음 수확이 나올 때까지 빚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 자연재해가 없는 해에도 농업소득으론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운데 자연재해를 입는 경우라면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인다.

하천이 가까운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상습 침수구역이므로 하우스나 밭작물의 경작을 금한다’라고 푯말을 세워 놓는다. 물을 가두기가 쉽거나 상습 침수구역에는 벼를 심고 지대가 높은 땅에는 밭작물을 심어야 그 피해 또한 줄일 수 있다. 빈번한 자연재해도 버거운 농민들은 올해 정부 정책 때문에 농사를 망쳤는데, 바로 논에 콩 등 밭작물을 심으라고 적극 권장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그것이다.

2024년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다. 올해 농민들에게 닥친 자연재해와 정책 폐해를 거울삼아 자연과 공존하는 정책을 우선하고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또 자연재해로 생활과 농사 기반을 모두 잃어버린 농민에게는 피해액을 직접 지원해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도가 잘 만들어져야 생산기반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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