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기후정의 활동가들이 두산에 거둔 값진 승리

두산, 청년기후긴급행동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포기

  • 입력 2023.06.25 18:00
  • 수정 2023.06.26 06:26
  • 기자명 강선일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4월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두산타워 앞에서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들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지속하며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두산에너빌리티 규탄 실천행동을 벌이고 있다. 오른쪽 두 번째 활동가가 쓴 가면은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의 가면이다.
지난 4월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두산타워 앞에서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들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지속하며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두산에너빌리티 규탄 실천행동을 벌이고 있다. 오른쪽 두 번째 활동가가 쓴 가면은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의 가면이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수출’하려는 두산에너빌리티(회장 박지원, 옛 두산중공업)의 민사소송에 맞서 굴하지 않고 목소리를 낸 청년 기후정의 활동가들이 두산 측의 항소 포기로 기어이 민사재판에서 승소했다.

청년기후긴급행동(대표 강은빈) 활동가들은 2021년 2월 18일 △한국 정부와 두산의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반대 △두산의 위장 환경주의(그린워싱) 문제 폭로를 위해 분당 두산타워 앞 ‘DOOSAN’ 로고 조형물(론사인)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를 칠한 바 있는데, 이에 두산 측은 청년기후긴급행동에 1,84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민사재판이 최근까지 진행됐다.

지난달 3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청년기후긴급행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청년기후긴급행동)의 행동으로 인한 론사인의 수리 또는 원상회복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막연히 교체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두산에너빌리티)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두산 측은 이상의 판결에 불복하며 지난달 22일 항소했으나, 결국 지난 14일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민사재판은 청년기후긴급행동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은 두산의 항소 취하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그동안 두산과의 1,840만원 기후불복종 재판에 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지구 공동체를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기업의 영리 행위,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는 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민사재판은 청년기후긴급행동이 승소했으나, 아직 형사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 4월 1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 2심에선 2021년 두산 론사인에 스프레이를 칠했던 두 활동가에게 5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