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석탄화력발전소를 ‘수출’하려는 두산에너빌리티(회장 박지원, 옛 두산중공업)의 민사소송에 맞서 굴하지 않고 목소리를 낸 청년 기후정의 활동가들이 두산 측의 항소 포기로 기어이 민사재판에서 승소했다.
청년기후긴급행동(대표 강은빈) 활동가들은 2021년 2월 18일 △한국 정부와 두산의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발전소 수출 반대 △두산의 위장 환경주의(그린워싱) 문제 폭로를 위해 분당 두산타워 앞 ‘DOOSAN’ 로고 조형물(론사인)에 녹색 수성 스프레이를 칠한 바 있는데, 이에 두산 측은 청년기후긴급행동에 1,84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민사재판이 최근까지 진행됐다.
지난달 3일,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청년기후긴급행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청년기후긴급행동)의 행동으로 인한 론사인의 수리 또는 원상회복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막연히 교체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원고(두산에너빌리티)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두산 측은 이상의 판결에 불복하며 지난달 22일 항소했으나, 결국 지난 14일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민사재판은 청년기후긴급행동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청년기후긴급행동은 두산의 항소 취하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그동안 두산과의 1,840만원 기후불복종 재판에 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청년기후긴급행동은 지구 공동체를 파괴하고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기업의 영리 행위, 그리고 이를 정당화하는 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민사재판은 청년기후긴급행이 승소했으나, 아직 형사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 4월 1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 2심에선 2021년 두산 론사인에 스프레이를 칠했던 두 활동가에게 5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