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축산연합회, 후계농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 증액 촉구

한도 5억원 이상 상향, 농신보 일반보증 심사 완화해야

  • 입력 2023.06.16 18:02
  • 기자명 김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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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 연합회)가 지난 15일 후계농 육성을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 지원 확대와 심사기준 완화를 농정·금융 당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금융위원회에 △우대보증 한도 5억원 이상 상향 △농신보 일반보증의 심사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이어 농식품부에는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2023년 후계농 선발과 지원사업 대출 신청 기한을 연장하고, 금융위원회·농신보와 적극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건의의 배경은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3억원)가 낮아 후계농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회는 “후계농 대다수가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를 초과해 농신보 일반보증 한도(15억원)로 대출을 신청하는데, 후계농은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농신보 일반보증 심사 때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에 일선 후계농들은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를 5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12월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지침(지원사업지침)’을 개정해 후계농 세대 당 대출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는데,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 역시 5억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연합회는 “지원사업지침상 후계농 선정 뒤 5년 이내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해서 2019년에 선정된 후계농들은 빠르면 이달 말로 대출 신청 기한이 끝나므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승호 회장은 “농업·농촌의 고령화, 후계자 및 일손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계자 육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원활한 후계농 육성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금융·농정 당국의 적극적 조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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