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국민 먹거리 생산 수단이다

  • 입력 2023.06.11 18:00
  • 수정 2023.06.12 06:39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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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투기 사건 이후 정부와 여당은 ‘농지법’ 개정에 온 힘을 쏟았다. 농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경쟁적으로 ‘농지규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도 농지관리 개선대책을 서둘러 발표하면서 국회의원들의 경쟁적 농지법 개정안도 수그러들었다. 정부가 제시한 선에서 농지법은 개정됐고, 지난해 8월 18일부터 시행 중이다.

법이 개정되면서 몇 가지 유의미한 변화도 있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정부는 농지위원회 심의제도와 농지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했다. 기존에 지자체 공무원이 농지 취득 자격을 심사하던 것을 지역 농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는 것이다. 농지원부도 농지대장으로 변경해 모든 농지에 농지대장을 작성하게 하며, 농지 이용정보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의무화했다. 법 개정의 원칙은 농지를 농사에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 농지법 시행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농지법 ‘완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4월 경상남도의회는 농지소유 규제 완화 대정부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농지법을 개정하라는 국민동의청원도 진행됐다. 이 청원은 지난달 20일 5,000여명이 동의한 채 종료됐으나, 개정 농지법이 도전받고 있는 기류에 경계심을 거두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우려해야 할 것은 개정 농지법에도 여전한 투기세력을 근절하는 일이다. ‘진짜 농민’들은 개정 농지법조차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많고, 농지 투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농지는 투기 대상이 아니라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제일 중요한 수단이다.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근간도 농지에서 출발한다. 헌법이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조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아무리 개정 농지법이 강화됐다고 해도, 농지투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최근 지자체 현역 의원들의 농지투기 의혹이 경북과 전북에서 앞다퉈 터져 나오고 있다. 해당 지역 농민과 시민사회는 이들이 정치 지도자이자 공직자로서의 도의를 저버렸다고 규탄했지만, 이들에 대한 법적, 윤리적 책임을 누구보다 먼저 물어야 할 소속 의회와 정당은 조용하다.

미래의 국민 먹거리를 생산하는 중요 생산 수단인 농지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한다. 무너진 생산 기반을 회복하는 데에는 막대한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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