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쥬키니호박 유통’ 인한 피해농가 보상대책은 언제?

GMO 발견된 17농가, 호박 전량 폐기 수순

  • 입력 2023.04.06 19:45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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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4일 경남 진주시 금곡면의 쥬키니호박 재배 농민이 쥬키니호박을 수확하고 있다.
지난 4일 경남 진주시 금곡면의 쥬키니호박 재배 농민이 쥬키니호박을 수확하고 있다.

정부가 유전자조작체(GMO) 쥬키니호박 유통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로 분주하나, 아직 후속 조치의 핵심이랄 수 있는 농가 보상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농민들은 불안한 심정으로 정부의 보상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주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는 일부 미승인 GMO 쥬키니호박 종자((주)홍익바이오 ‘대금’, ‘가야금’ 품종) 발견으로 인해 3월 26일 22시부터 전면 중단했던 쥬키니호박 출하를 지난 3일부터 재개했다. 농식품부는 쥬키니호박 재배농가 484곳의 호박에 대한 GMO 여부 확인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7농가에서 미승인 GMO 호박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미승인 GMO가 발견된 17농가에 대해선 쥬키니호박을 전량 폐기하도록 하고, 나머지 467농가에 대해선 지난 3일부터 출하를 허용했다. 대신 3일부터 2주일간, 즉 오는 17일까진 납품업체 및 소비자가 이 호박이 GMO 호박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끔, 출하할 때마다 ‘쥬키니호박 출하허용확인서’를 반드시 첨부(출하품 상자에 부착, 송품장에 별첨, 운송업체를 통한 대리 전달, 온라인 판매 시 제품 상세설명 페이지에 게재 등)해야 한다. 국립종자원 누리집의 ‘종자민원서비스’엔 쥬키니호박 출하허용확인서가 발급된 농가 목록이 공시됐다.

그러나 후속 조치의 핵심인 피해농가 보상대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피해농가’는 사실상 484곳의 모든 쥬키니호박 재배농가다. 농민의 의도와 무관하게 미승인 GMO가 발견돼 모든 쥬키니호박을 폐기한 데다 농사 자체도 중단돼 버린 17농가는 물론이고, 나머지 467농가도 1주일간의 출하지연 끝에 한꺼번에 물량이 출하되자 가격 폭락을 겪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해당 농가들은 불안한 심정으로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고 있다.

농식품부 측은 일단 최대한 빨리 보상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호균 농식품부 원예경영과장은 “현재 구체적인 보상기준·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농식품부 차원에서 논의 중이며, 기획재정부 측과는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논의 중이다. 가능한 한 저희도 최대한 빨리 발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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