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인천축협 조합장 직무정지

사건 공론화 3개월 만에 뒤늦은 농협중앙회 징계 요구

인천축협은 아직 징계 미이행 … 재판 결과도 기약없어

  • 입력 2023.04.02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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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여직원 성추행 현장이 고스란히 언론에 공개된 인천축협 조합장 A씨가 뒤늦게 정직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가 사건이 공론화된 지 3개월만인 지난달 27일 인천축협에 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A씨는 정직 6개월, 연루자인 당시 사건발생 지점 간부 2명은 각각 5개월·3개월 감봉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들의 손을 잡고 허리를 끌어안는 등 추행을 저질렀으며, 이 모습이 피해여직원들의 핸드폰 카메라에 사진과 영상으로 찍혀 언론에 공개됐다. 상식적으로라면 조합 내에서 해임 절차가 진행될 만한 사안이지만 조합원들은 잠잠했고 몇몇 직원들은 A씨를 두둔하기까지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A씨는 지난달 8일 치른 조합장선거에 재차 출마해 75%의 득표율로 3선에 성공했다.

인천축협은 2021년 말경, 제명된 조합원들로부터 ‘조합원의 90%가 가짜조합원’이라는 폭로가 터진 조합이기도 하다. 인천축협 전 조합원 B씨는 “축산이나 조합에 관심도, 애정도 전혀 없는 가짜조합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추행을 저지르고도 당선이 가능한 것”이라며 “선거라고 해 봤자 축산계별로 한두 사람의 ‘표몰이’에 의해 당선이 결정된다”고 증언했다.

징계와 법적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재출마한 A씨와 그를 뽑은 조합원들의 결정으로 인해 인천축협은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내부징계인 정직은 6개월로 끝나겠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조합장이 아예 공석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단, 절차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3개월 만에 내려진 농협중앙회의 징계 요구마저 노동청의 재촉이 작용한 것이라는 후문이며, 인천축협은 이 징계 요구를 임시이사회가 아닌 4월 정기이사회까지 기다려 의결할 계획이다. 재판 역시 항소와 상고까지 이어진다면 언제 종결될지 기약할 수 없다.

피해자 남편 C씨는 “아내가 지난달 20일까지 유급휴가를 받고 (A씨와 일하기 껄끄러워) 한 달을 연장한 상태에서 정직 처분이 나왔다. 소송이 빨리 끝나지 않을 수 있지만, 6개월 정직 기간 내에 1심 판결이라도 나온다면 마음이라도 가벼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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