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회의장도 쌀값 해법은 농민 목소리 들어야

  • 입력 2023.03.19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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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또 한 번 양곡관리법 중재안을 내놨다. 자동시장격리 발동요건을 9% 초과생산이나 15% 가격하락으로 수정하고, ‘3~9% 초과생산 또는 5~15% 가격하락 시 국회가 정부에 매입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3~5% 초과생산 또는 5~8% 가격하락을 발동요건으로 했던 첫 번째 중재안보다 더 후퇴한 내용이다.

2021년산 쌀값은 통계작성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다. 당시 전년 대비 초과생산량은 7.5%였고 늦은 시장격리, 역공매 최저가 입찰 방식까지 겹쳐 쌀값이 곤두박질쳤다.

농민들은 생산비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법이 개정되길 바랐다. 그러나 농민들의 염원과 목소리는 온데간데없고 ‘쌀 자동시장격리’를 하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대통령과 중재안에 재 중재안을 제시한 국회의장 모두 제각각 자기 말만 하고 있다.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따라 시장격리 요건을 높이면 결국 시장격리를 할 수 없음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애초에 농민들의 요구가 다 반영되지 않았다. 법은 약자인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궁극적으론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바꿔야 한다.

쌀 자급률을 84.6%로 발표하면서 ‘쌀이 남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웃을 일이다. 국가가 지속적으로 쌀을 줄여 생산하도록 농정방향을 정하고, 생산비조차 건지지 못하게 가격을 관리한다면 농민들은 한계에 부딪힐 것이고 농사를 지속할 수 없게 된다.

국회의장도 농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담은 법을 만들 것인지 실효성이라곤 없이 타협을 통해 법 제정을 했다고 자화자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국회를 통과한 실효성 없는 양곡관리법 조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코미디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차관은 대통령실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쌀 자동시장격리는 격리 요건이 있어야 작동한다.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과연 시장격리가 10년에 한 번 작동될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기준을 완화한 조치다.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보다 정쟁을 이기겠다는 오기만 남았다고 볼 수 있다. 법조문만 있고 작동되지 않을 법을 또다시 하나를 만들지 농민의 목소리를 담을지 이성적 판단이 필요하다.

양곡관리법 개정은 국민의 주식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쌀값을 보장하겠다는 진정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농민들의 삶을 바꿀 수 없는 ‘누더기’ 양곡관리법은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농민들이 바라는 건 생산비가 보장되는 쌀 최저가격제를 포함한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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