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가 오는 22일까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친환경농업계 의견을 받는 가운데, 현장 친환경농민들은 △‘불가항력적 이유’로 인한 농민의 친환경인증 취소 방지 △인증 심사방법의 ‘과정 중심 인증’ 전환 등을 다시금 주장한다.
현재 농식품부가 제시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우선 민간인증기관이 친환경인증 관련 재심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사 여부를 결정해 신청한 농민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는 시행규칙 제20조 6항에 반드시 인증 재심사를 해야 할 예외사례를 적시했다. 그중 하나가 ‘합성농약, 동물용의약품 등의 비의도적 오염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따른 인증취소 관련 증빙자료를 농민이 제출하면 인증기관이 반드시 인증 재심사를 하도록 하자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한편 농식품부 시행규칙 개정안은 기존 시행규칙의 ‘불가항력적’이라는 표현을 ‘비의도적’이라는 표현으로 전부 고치고자 한다. 예컨대 시행규칙 별표 ‘유기식품 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중 ‘생산물의 품질관리’ 부분에선 “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 다만, 비유기 원료 또는 재료의 오염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엔 0.01mg/kg 이하까지만 허용”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농식품부 개정안은 이 조항은 그대로 두고 ‘불가항력적 요인’이란 단어만 ‘비의도적인 요인’으로 고쳤다.
농식품부의 친환경인증 관련 1차 개정안은 사실상 ‘불가항력적’이란 표현만 ‘비의도적’으로 고치고, 억울하게 인증 취소당한 농민에 대해 ‘7일 이내에 인증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던 걸 ‘바로 인증 재심사’할 수 있도록 고친 것 외엔 딱히 바뀐 게 없다.
인증 재심사의 전제 조건으로서 여전히 ‘농민의 증빙자료 확보’부터 내거는 것도 문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측은 시행규칙 개선과 관련해 “최대한 현장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인증제를 개선하겠다는 게 농식품부와 농관원의 입장”이라면서도 “농민들도 비의도적 원인으로 인증취소를 당한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친환경인증제도를혁신하는사람들의모임(대표 김하동)’ 등 현장 친환경농민들은 특히 시행규칙 속 “합성농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을 것”이란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한, 농사 과정에 대한 심사평가 상 문제가 없어도 인증이 취소될 수밖에 없어 불가항력적 농약검출에 대해 농민이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가 바뀔 수 없다고 지적한다. 말하자면 이 조항이 ‘과정 중심 인증제’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셈이다.
‘불가항력적’이란 표현을 ‘비의도적’으로 바꾸려는 점과 관련해, 한 현장 친환경농민은 “‘비의도적’이란 표현은 개인의 의도가 있고, 없고를 따지는, 기존 인증제와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표현인 반면, ‘불가항력적’은 농민이 아무리 애를 써도 환경적 요인, 구조적 요인에 의해 피해를 봤음을 강조하는 표현이기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며 “친환경인증제의 구조적 개선을 고민한다면 ‘불가항력적’이란 표현을 쓰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