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3개월’ 직원 죽음으로 몬 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

  • 입력 2023.02.05 18:00
  • 기자명 권순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전북 장수농협에서 결혼 3개월차 3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유족에 따르면 작고한 A씨는 지난해 B씨가 상사로 부임한 이래 B씨 등 상사들에게 지속적인 인격모독과 조롱, 괴롭힘을 당해 고통을 호소해왔다. 유언장에 의하면 A씨의 형편이 넉넉하다는 이유로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킹크랩을 사오라는 언사도 있었고, 실제 A씨가 노량진에서 킹크랩을 구매해온 일도 있었다.

A씨는 결혼을 2주 앞뒀던 지난해 9월 한 차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일이 있으며, 결혼 3개월차인 지난달 12일 결국 33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가해자 측이 일부 억울을 호소하는 가운데, 현재 경찰 조사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진행 중이다. 특별근로감독은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하는 근로감독 가운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 사안에 대해 진행하는 특별 감독으로, 장수농협이 올해 첫 대상이 됐다.

한편 농협 측은 지난해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이후 자체조사를 벌여 가해자들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어 경찰·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유족 측은 당시 조사에 참여한 노무사가 가해자의 지인이며, A씨가 제출한 증거가 조사 과정에서 소실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